양평,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양평,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양평백운신문편집국
  • 승인 2011.09.1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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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만1293건, 122억 7천여만원 부과

양평군은 2011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912931227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61일 현재 양평군에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자에게 부과한 것으로 토지분은 16217118천만 원, 주택분는 750761109천만 원이다.

올해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부과액 1155천만 원에 비해 6.2%가 증가한 것이다.

정기분 재산세는 이달 30일까지 고지서에 기재된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농협에 직접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뱅킹, 신용카드납부, 가상계좌납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 납부편의를 위해 납부기간 중 평일에는 저녁9시까지, 휴일에는 오전10시부터 오후5시까지 연장근무를 실시해 전화와 방문민원 상담을 할 계획이라며 납부기일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납부기간이 지날 경우 처음 한 달은 3%의 가산금, 본세 30만 원 이상인 경우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60개월간 총 75%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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