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선거권자의 투표권행사와 관련 홍보 안내문
장애인선거권자의 투표권행사와 관련 홍보 안내문
  • 양평백운신문편집국
  • 승인 2010.06.01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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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제도

가. 투표당일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제도』 내용

부재자(거소)투표를 하지 못한 장애인중 당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중증 신체장애인에게 거주지로부터 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

나. 지원일시 : 2010. 6. 2.(수) 09:00 ∼ 18:00

다. 제공대상

투표일(6. 2)에 직접 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중증신체장애인으로 장애인 활동보조 차량 및 인력의 지원을 신청한 자

라. 희망자 접수

○ 접수기간 : 선거일 전일(선거일 당일 신청자도 접수)까지

○ 접수 전화번호 및 대상지역

접수처

전화번호

대상지역

비 고

양평군

종합사회복지관

775-7741∼3

양평읍, 옥천면,

용문면, 지제면

은혜의 집

774-5630

강상면, 강하면,

양서면, 서종면

창인원

772-4964

단월면, 청운면,

양동면, 개군면

3. 투표안내 도우미제도 실시 안내

투표일 당일 투표소 입구에 2인씩의 투표도우미를 배치하여 장애인의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함.

4. 장애인용 기표대 설치 안내

투표소에 직접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장애인선거권자를 위하여 휠체어를 탄 채로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를 할 수 있도록 장애인용 기표대를 모든 투표소에 2대씩 설치를 함.

5. 장애인용 임시경사로 설치 안내

양평군내 53개 투표소중 투표안내도우미의 도움을 받아도 출입이 어려운 8개 투표소에 임시경사로 설치 운영.

6. 시각장애인용 투표보조용구 비치 안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투표보조용구』를 전 투표소에 비치하여 시각장애인들의 투표시 활용하도록 함.

7. 투표보조제 실시 안내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자신이 직접 기표할 수 없는 장애인은 그 가족(1명도 가능)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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