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 (17-1회)
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 (17-1회)
  • 양평백운신문편집국
  • 승인 2010.05.2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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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일 투표시간 및 지참물은 어떻게 되나요?

󰂼 6월 2일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의 투표시간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투표하러 가실 때에는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야 투표를 하실 수 있으며,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책자형선거공보와 함께 송부한 투표안내문에 게재된 선거인명부등재번호를 알고 가시면 투표를 빨리 마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투표소는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송부한 투표안내문에 게시된 투표소의 약도를 보시면 됩니다.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차량을 이용한 선거운동방법 및 이용 가능한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차량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차량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사용할 경우(지역구 기초의원선거 제외) 확성나발의 수는 1개로 하며, 후보자 등이 연설․대담을 하는 때에는 녹음기 또는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를 사용하여 음악을 방송하거나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경력․정견․활동상황을 방송 또는 방영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 녹음기와 녹화기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차량용 확성장치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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