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 (9회)
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 (9회)
  • 양평백운신문편집국
  • 승인 2010.04.1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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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를 할 수 있는 언론사와 초청대상은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시설[「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무선국 및 종합유선방송국(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업자의 채널 포함)]·「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 간행물을 발행하는 자 제외)·「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중(5.20∼6.1)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지정한 자를 말함)에 대하여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1명 또는 여러명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의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습니다.

문)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를 선거기간전에는 개최할 수 없나요?

답)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60일인 4월 3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인 5월 19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방송시설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하여야 하며, 대담·토론회의 방송일시와 진행방법 등을 개최일전일까지 관할선거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언론기관이 대담·토론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 또는 그 대담·토론자 1인만을 계속적으로 초청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보도하는 때에는 신문지면·화면 및 녹음구성이 토론자간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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