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세수의 조기확보와 더불어 납세자에게 절세혜택을 주기 위해 내달 3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자동차세 1년분을 미리 납부하면 4~12월(9개월분) 세액의 10%를 감면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18일 군에 따르면 지난 1월말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은 결과 신청 차량은 전년 2,100건에서 3,487건으로 66% 증가했고, 납부세액은 5억8천만 원에서 8억1천만 원으로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연간 자동차세를 연초 한꺼번에 납부하면 10%를 할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어려운 경기여건이 반영된 것이라 분석되며, 납부가 편리하도록 인터넷,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 등 납부방법을 다양화한 군 차원의 꾸준한 홍보도 일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미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납세자가 1월에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하면 납세자에게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연납 신고납부는 1월, 3월, 6월, 9월 총 4차례에 걸쳐 이뤄지며 3월에 신청하면 연세액의 7.5%(9개월분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납세자에게는 세부담을 줄이는 기회가 되고 군의 입장에서는 세수의 안정적인 확보와 체납 방지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며 “3월 31일, 납기일이 지나기 전에 간단히 전화 1통화로 절세혜택을 챙기길 바라며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해 자동차세 연납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 연납신청은 위택스(http://www.wetax.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납부하거나 군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 031-770-2194)로 신청하면 간단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