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교육감 조사특위,"월권행위며 위법 부당"재의 주장 !
김상곤교육감 조사특위,"월권행위며 위법 부당"재의 주장 !
  • 양평백운신문편집국
  • 승인 2010.01.07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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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31일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 특위 조사계획서 채택에 대한 재의 요구서를 제출한 데 이어 5일, 김상곤교육감에 대한 조사특위가 월권행위이고, 위법·부당하다며 재의를 다시 요구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12월 16일과 21일, 30일 세 차례에 걸쳐 각각 '행정사무조사 발의', '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 임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 안건을 의결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도의회의 특위 구성과 조사계획이 위법성을 내포하고, 지방의회의 월권이므로 이를 재의해달라는 것이다.

■ 조사한계를 일탈한 월권행위

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르면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의회의 관여가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의 기능과 관계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없다는 것.

따라서 시국선언 교사 징계 건은 국가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사항으로, 지방의회와는 무관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사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동법 제41조제1항에 위배되는 것이며, 지방의회의 조사 한계를 일탈한 월권행위다라는 주장이다.

■ 수사 또는 재판 계류 중인 사건은 조사대상이 아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르면 행정사무조사는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될 수 없다는 것이다.

도 교육청은 경기도청 교육국 설치 건은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도의회 의장을 피고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현재 계류 중이므로, 소송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 건과 관련된 내용의 행정활동을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 아니라는 명백한 의사표시도 없이 조사 대상으로 정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부당한 경우라는 항변이다. 이는 결국 조사결과를 재판에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달리 볼 수 없기 때문에 동시행령 제45조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시국선언교사 징계 유보 건도 교과부의 고발로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직무이행명령 취소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여 계류 중인 건이다. 하지만 조사특위는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서 형사소추나 재판 관여 목적이 아님을 명백히 밝히지 않고 있으므로, 이 또한 동시행령 제45조에 위반된다는 주장이다.

■ 이해 당사자의 조사 참여는 위법성을 내포함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 의원이 공정을 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사안에 대한 조사에는 해당 의원이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조사특위 위원 대부분은 교육국 설치 건과 관련하여 경기도교육감이 반대한 경기도청 교육국 설치를 위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가결한 당사자이고, 교육국 설치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도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위원이 조사의 공정을 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 사무조사 건에 관하여 제척 내지 기피 대상자들로 위원의 대부분을 구성한 것은 처음부터 조사 자체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므로, 조사특위 위원 구성 자체가 동시행령 제46조제1항을 위반한 위법성을 내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 행정사무조사의 법적 취지를 벗어난 '조사특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3호의 단서조항 전단에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원칙적으로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도의회에는 문서로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하여 조사절차를 완료하도록 하고, 후단에 지방의회는 예외적으로 본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특정사안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위원회가 아닌 도의회가 교육청에 대해 직접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특정사안'은 교육감의 관장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하게 관련되는 사안으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도 교육청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민에게 수혜를 확대하고자 하는 교육감 공약사항인 '급식지원 확대' 건을 도의회의 직접 조사대상에 포함한 것은, 동시행령 제42조제1항제3호의 단서조항이 의도하고 있는 '특정사안'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조사대상의 타당성을 현저히 결여한 위법한 행위이며, 행정사무조사 본래의 법적 취지를 벗어난 의회의 월권행위라고 성토하고 있다.

또한 조사범위 중 '학교급식과 관련한 교육감의 성실의무 및 정치적 중립성 위반행위'는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모호한 것인 동시에 경기도의회와 교육감이 서로 그 의견과 정책적 방향을 달리하는 것을 조사대상으로 한 것으로, 교육감의 교육철학이나 교육정책에 대한 조사와 다를 바 없어 행정사무조사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다.

그리고 주민의 권리 의무와 무관한 시국선언교사 징계 건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키는 것도 동 규정이 의도하는 '특정사안'의 법적 취지를 벗어난 도의회의 월권행위라는 설명이다.  박현일 기자 hi53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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