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체납액 특별징수 2월말가지 3개월간 지속 운영 !
양평군, 체납액 특별징수 2월말가지 3개월간 지속 운영 !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09.12.28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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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은 날로 증가하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난 7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3개월간을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액 50억원 징수 목표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군은 계속되는 경기침체, 지방세수 감소 등으로 지방재정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지난 8월~10월 3개월간을 1차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전 직원을 체납액 합동징수반으로 편성, 징수책임제를 부여하는 등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총 18억 8600만원의 징수 실적을 거뒀다.

이에 따라 군은 1차 특별징수기간에 이어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고자 2차 추진기간인 내년 2월말까지 그 간 추진상의 문제점을 보완해 보다 더 체계적인 징수방법을 동원, 전 공직자가 특별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각종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징수기간을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 해 안정적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납세의무의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상습적인 체납자는 재산실태 등을 끝까지 조사해 탈루 세원을 발굴하고 그 동안 불가피한 사정으로 체납한 주민들은 분할 납부 등을 통한 자진납부 실천으로 적극적인 애향심을 발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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