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道교육감," 시국선언 표현자유 교사 징계안한다 "
김상곤道교육감," 시국선언 표현자유 교사 징계안한다 "
  • 양평백운신문편집국
  • 승인 2009.11.0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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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특별담화문 발표, 사법부 최종 판결 기다려야

경기도교육청 김상곤 교육감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김상곤 교육감은 11월1일 도교육청에서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시국선언 교사 징계에 관한 경기도교육감 담화문’을 발표했다.

김교육감은 이날 담화문에서 ‘시국선언은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로서 존중되어야’하며, 따라서 ‘시국선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사법부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을 것임을 사실상 분명히 했다.

김교육감은 또한 ‘공무원과 교사 또한 자기 집단의 이익만을 위하거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이 아닌 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를 갖는다며, ‘민주적 발전을 위한 의도라면 우리 사회의 질적 발전과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교육감은 ‘사법부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에 징계가 강행될 경우, 일선 교육현장의 갈등과 반목이 증폭되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사법부 최종판단 결과 여부를 보고 징계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교육감은 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지켜야 하는 것은 물론, 기관간의 협력과 절차적 질서를 존중해야 하는 기관의 책임자로서 깊은 고뇌의 시간을 보냈다며 최종 결정의 과정에서 겪은 심정의 일단을 비치기도 했다.

김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충고도 곁들였다.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의 정신적 좌표를 제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하며, ‘선생님들의 충정은 이해하지만 교육현장에 미칠 영향을 보다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교사들의 행위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 동안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이후, 다른 15개 시도교육청이 검찰 고발과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과 달리 '법률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징계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검찰이 교과부가 직권으로 고발한 교사들을 기소한 뒤 경기지역 교사 6명에 대한 범죄처분 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김 교육감은 징계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었다.

교과부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은 경기지역 교사는 정진후 위원장을 포함한 중앙집행위원 9명과 경기지부 간부 6명 등 모두 15명이다. 지난 2일 수원지검은 경기지부 간부 6명 중 박효진 지부장은 불구속 기소로, 이순열 수석부지부장 등 5명은 약식기소로 처분했다고 도교육청에 통보한 바 있다.

박현일기자 hi53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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