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시내 중심에 있는 준공 1년된 00아파트의 엉터리 공사와 감리, 준공으로 고통받고 있는 군민입니다.
최상층 천장공사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나 현행 건축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추상적인 생각으로 준공이 되어 겨울철 실내 온도가 20도를 넘지 못하고 엘리베이터 소음 방지도 무시했을뿐 아니라 베란다 확장 천장이 누수로 누더기 공사가 되었으나 당시 땜질공사를 방관한 상태로 준공이 이루어져 여름철 또다시 누수로 후속 땜질 공사도중 시행사 폐업으로 중단된 상태이나 이를 책임져야 할 당사자들은 다 수수방관으로 일관 하거나 떠넘기기식 답변으로 일관하는 현실이 개탄 스러워 투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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