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청 재난안전과의 국가예산 남용 사례
양평군청 재난안전과의 국가예산 남용 사례
  • 박병영
  • 승인 2009.09.25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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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청 재난안전과의 관계공무원의 무책임한 행위로 인하여 현재 계획중인 용문면 다문리 일대 흑천제방시공 사업에 국가에산의 남용과 공익사업의 비효율적 운용및 주민과의 마찰 및 분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재난 안전과에서는 2003년 시행한 실시설계결과가 법적효력을 갖고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현재 토지이용 현황이 이전 실시설계당시의

    현황과 상이하고 현재 계획된 기본선형을 적용하여 시공하는 경우

    일부 주민들의 경우 개인주택 벽면에 제방이 접하게 되어 시공중 및

    공사 완료후 안전사고에 의한 위험성이 크게 내재 되어 있는 실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2. 설계시 설계사는 획일적인 직선 선형을 설계하여 하천 홍수의 범람을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제방을 쌓는데 하천의 상류에 비하여 하천의 하류

   에 설치 되는 제방으로 인한 하천 폭이 좁게 설계된 실정입니다.

   기본적으로 하천의 상류폭이 하천의 하류폭에 비하여 좁은 것이 통상적

   인 설계인데 다문리 일대는 역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3. 재난안전과에서는 9월초 지형측량을 완결하고 해당 종단 선형을 따라

   측량말뚝을 경계선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말뚝을 밖아 놓았습니다.

   담당자는 주민들의이 설명회중 이의를 제기하자 기본 BENCH

   MARK로 부터 측량선을 유인하여 오는 과정에서 오차가 있을수

   있다는 참으로 무책임한 발언을 하면서 주민들이 정확한 측량결과를

   요구하자 변명에 급급한 상태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4. 국가예산을 집행하고 공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실시공전 민원발생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나 기술적인 결함등으로

   인한 문제점이 있는 경우 국가안전산업을 위한 중차대한 사업의 경

   우에 있어서도 사전에 이를 검토하여 문제점이 확인 되는 경우

    기본계획을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이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양평군청에서는 이러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본 사업을

    무작위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주민들의 반발과 집단 법적 소송등으로

   이어지는 등 실시공시 발생되는 분규로 인하여 효율적인 사업의 운영

   이 불가능 할 뿐 아니라 국가예산의 남용이 우려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하등의 검토나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고 사업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에 대한 취재를 하시어 이에 대한 지역신문의 힘을 과시하여

양평군청의 행정상 오류로 인한 국가예산의 남용과 공익사업의 비효율적 운영을 사전에 방지 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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