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 선포에서 대한민국 출범까지
대한제국 선포에서 대한민국 출범까지
  • 김민수
  • 승인 2009.08.14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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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선포에서 대한민국 출범까지


 

대한국(大韓國)은 고종황제가 한반도 간도 녹둔도 제주도 대마도 동해(East Sea) 독도(Dok-do)를 비롯한 인접 도서,해양을 통치하고 태극기(太極旗),애국가를 상징으로 한 제국으로서 고종은 1897년 10월 12일 백악(북악산)과 목멱(남산) 사이의 경운궁 대안문 앞 환구단에서 천지(天地)에 제(祭)를 올리고 황제에 즉위하며 천하에 호(號)를 정하여 대한(大韓)이라 하고 1897년을 광무(光武) 원년(元年)으로 삼는다고 천명하였다.


1904년 2월 대한국 영토를 군용지로 하는 한일의정서를 강제하여 1900년 10월 고종황제 칙령 41호에 의거한 대한국령 독도를 1905년 2월 22일 불법 강점한 일제는 미국과 1905년 가쓰라태프트밀약,영국과 영일동맹,러시아와 포츠머스조약을 체결하고,대한국 독점지배에 관한 열강의 승인을 얻어 을사늑약(乙巳勒約)을 강제했다.

 

 1906년 2월 설치된 일제 통감부는 1909년 9월 4일 간도의 이권을 위해 고종황제가 비준하지 않아 무효인 을사늑약에 의거 강탈한 외교권을 불법 행사하여 간도관리사가 관리한 대한국령 간도를 청에 불법 양도하였다. 안중근(安重根)은 10월 26일 북간도의 하얼빈 역에서 이토 통감에게 권총을 쏘아, 3발을 명중시킨 뒤 대한 만세'를 외치고 현장에서 체포됐다.


고종황제는 1919년 1월 21일 총독부 독살에 의해 경운궁 함녕전에서 붕어하셨는데,2·8 대한광복선언,경운궁 대안문·고종어극40년칭경기념비전·보신각·원각사지 앞 3·1 대한광복운동,대한국 상해정부 수립의 배경이 되었고 1907년 헤이그 특사사건으로 강제로 퇴위된 고종황제는 정미독립운동,대한인국민회,대한독립의군부,대한광복군정부 등 광복운동의 상징적 구심점이었으며,이회영이 고종황제를 망명시켜 광복운동을 활성화하려 하였고,고종황제는 고액의 '내탕금(內帑金)'을 지원하는 등 광복운동을 적극 지원했다.

 

최팔용이 ‘조선청년독립단’ 발족을 조선기독교청년회관의 재일 조선 유학생 600여 명 앞에서 선언하고 이광수가 2·8 대한광복선언서를 기초하였으며 백관수가 2·8 대한광복선언서를 낭독하였고 이는 3·1 대한광복운동의 도화선이 되었고 상해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김규식의 지시에 따라 조소앙이 동경에 파견되어 유학생들을 지도하여 대한 병탄이 한민족의 의사와 반하는 것이므로 대한국이 독립국임을 선언하였고,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한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발표하라며 한민족의 대한국 광복운동을 촉구했다.

 

대한광복운동 지도자 39명은 길림에서 무오 대한광복선언을 통하여 대한국의 광복을 주장하였고,총독부의 독살에 의한 고종황제 붕어(崩御)로 인하여 촉발된 재일 유학생의 2·8 대한광복선언의 영향을 받은 3·1 대한광복운동은 민주공화제의 대한국 상해정부를 수립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일제의 불법적인 대한국 병탄(倂呑)과 무단통치에 저항하여 한민족의 광복의지를 천명하는 평화적인 대한국 광복운동이었으나 총독부는 서울,화성,천안,대구,합천,마산,익산,남원의 대한광복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했다.

 

1919년 1월 21일 총독부 독살에 의한 대한국(大韓國) 고종황제의 붕어(崩御)는 2·8 대한광복선언,3·1 대한광복운동,6·10 대한광복운동,11·3 대한광복운동,대한국 한성정부,대한국민의회,대한국 상해정부를 비롯한 대한국 광복운동의 기폭제가 되었으며,1919년 4월 11일 상해에서 신한청년당이 주축이 되어 29인의 임시의정원 제헌의원이 모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였고 의정원 의장에는 이동녕, 부의장에는 손정도를 선출하였으며 의정원은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민주공화제 임시헌장을 채택한 뒤 선거를 통해 국무원을 구성했다.

 

행정수반인 국무총리에 이승만(李承晩)을 추대하고 내무총장 안창호, 외무총장 김규식, 군무총장 이동휘, 재무총장 최재형, 법무총장 이시영, 교통총장 문창범 등 6부의 총장을 임명한 뒤 1919년 4월 13일 상해정부 수립을 선포하였고 한성에는 한성 정부가 수립되었고 연해주에서도 대한국민의회 정부가 수립되었으며 하나의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열망이 높아 9월 한성정부와 대한국민의회정부가 대한민국 상해 정부에 통합됐다.

 

1919년 4월 18일 김규식을 전권대사로 파리강화회의에 파견하였고, 7월 스위스에서 열리는 만국사회당대회(萬國社會黨大會)에 조소앙을 파견하여 한국광복승인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구미위원부는 미국 의회에 한국 문제를 상정시키고 1921년 워싱턴에서 개막된 태평양회의에서 한국의 상황을 세계에 알렸다. 임시정부는 연락기관인 교통국을 설치하는 한편, 지방행정제도인 연통제를 실시했으며 군자금 모집, 국내 정보 수집, 정부 문서 국내 전달, 인물 발굴 및 무기 수송 등의 활동을 했다.


대한광복군정부 김좌진(金佐鎭)은 1920년 청산리전투를 지휘하고 한국유일독립당을 조직하였고 1921년 7월 사료편찬부를 설치하고 일본의 한국 침략 사실을 기록하여 일본이 대한국을 불법으로 지배하고 있음을 세계에 호소했으며 9월 전 4권의 '한일관계사료(韓日關係史料)'를 완성하고 박은식이 지은 '한국독립운동지혈사(韓國獨立運動之血史)'를 간행하였으며 신채호에 의해 정립된 민족사관은  근대적, 주체적 역사관을 확립하는 데 기여했다.


1932년 1월 8일 이봉창의 도쿄 의거, 4월 29일 윤봉길의 상해 의거는 한국 광복 의지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렸으며 임시정부는 1945년 8·15 대한 광복까지 상해(1919), 항주(杭州·1932), 장사(長沙·1937), 광동(廣東·1938), 류주(柳州·1938), 중경(重慶·1940) 등으로 정부청사를 옮기며 대한광복운동을 전개했다. 김구(金九) 내각은 1927년 3차 개헌을 통해 국무위원제로 개편하였고 1940년 9월 대한광복군사령부를 설치하고, 주석 김구·내무 조완구·외무 조소앙·군무 조성환·법무 박찬익·재무 이시영·비서장 차이석으로 국무위원회를 구성했다.

 

3·1 대한광복운동 이후 일제의 총독통치에 거족적으로 항거하고 대한 광복을 위해 1919년 4월13일 중국 상해에서 수립된 임시정부는 1945년 광복까지 존속하였다. 1945년 8월 15일 국내진입작전의 일환으로 국내정진군 총지휘부를 설립하고 미군의 OSS부대와 합동작전으로 국내 진입 계획 진행 중 1910년 경술늑약(庚戌勒約)으로 일제에 불법 병탄(倂呑)당한 대한국의 국권을 회복하는 대한 광복(光復)을 하였다.

 

대한 광복 직후 북위 38°선을 경계로 대한국의 남과 북을 각각 미군과 소련군이 점령지배함으로써 한민족과 영토가 양분되고 미·소의 대립으로 통일정부의 수립이 무산되었다. 38°선 이남지역에 국제연합(UN)의 결의에 의해 1948년 5월 10일 제헌의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선거가 실시되었고, 제헌의회는 7월 17일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했다. 1948년 8월 15일 헌법에 근거하여 정부의 수립이 선포됨으로써 광복 후 3년간의 미 군정이 종식되고 대한민국이 출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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