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문화재 발굴조사 법령, 제도 개선을
수중문화재 발굴조사 법령, 제도 개선을
  • 김민수
  • 승인 2009.08.0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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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문화재 발굴조사 법령, 제도 개선을

 

김민수 서울 종로 체부동


 
최근까지 이루어진 전북 군산 옥도면 십이동파도, 전남 신안 안좌도, 충남 태안 근흥 대섬 및 근흥 마도 수중문화재 발굴에서도 고선박 및 엄청난 양의 수중문화재가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었으며 수중문화재를 탐사,인양할 수중지표조사 전문기관의 추가 설립이 요구된다.

 

수중문화재의 발굴은 지중의 토지,건조물에 포장된 매장문화재의 발굴조사 환경·전문인력·장비와는 달라 수온이 10℃ 이하인 경우 잠수 작업이 불가능하다. 수중 발굴은 직접 잠수할 수 있는 발굴조사 전문인력과 수중탐사선 등 지중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와 전혀 다른 전문인력 및 조사 장비가 필요하다.

 

공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의 수중에 분포되어 있는 수중문화재의 발굴조사는 인접국과의 수중문화재에 대한 관할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2001년 7월 유네스코 31차 총회는 수중문화유산보호협약을 채택하였고 문화재 발굴조사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문화재청은 한국전통문화학교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문화재 발굴조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한국전통문화학교 문화유적학과는 지중 매장문화재의 발굴조사 이론·기법을 중심으로 수중고고학의 이론교육은 하지만 수중 잠수, 수중탐사선 운용 등 수중문화재 탐사,인양 실무교육은 전무하므로 문화재청의 정책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문화재보호법이 문화재 지표조사 기관을 지중 지표조사기관과 수중 지표조사기관으로 구분하고  수중문화재에 대해 지중 매장문화재와 동일한 발굴조사 절차 및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수중문화재 발굴조사 법령, 제도를 수중문화유산보호협약에 부합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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