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日本軍慰安婦) 강제 동원 배상을
일본군위안부(日本軍慰安婦) 강제 동원 배상을
  • 김민수
  • 승인 2009.07.2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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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日本軍慰安婦) 강제 동원 배상을


김민수 서울 종로 체부동


일본군 위안부는 제 2차 세계대전 중 일제가 동아시아를 침략한 태평양전쟁을 수행하면서, 동아시아의 수 많은 여성들을 일본군의 성적 노예로 강제 동원하였던 20세기 최대의 인신매매 범죄였으나, 종전 이후 일본군 성노예 범죄에 대한 진상은 규명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 또한 지지 않았다.

동아시아 여성 인권을 유린한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사죄 결의안이 2007년 7월 미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래 캐나다, 호주, 유럽 의회에서 일본 정부에게 적극적인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성실한 대응을 요구하는 결의안 채택을 위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1995년 유엔인권위원회 여성폭력문제특별보고관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1998년 유엔인권소위원회 무력분쟁하의 조직적 강간 성노예제 및 노예제 유사관행에 관한 특별보고관 게이 맥두걸 보고서,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판결, 2005년 국제사면위원회 보고서 등을 통해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권고하였다.

일본은 국제사회의 권고를 즉각 수용하여야 하며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하여 과거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자행된 반인권적·반인륜적인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하여 일본 정부는 진상 규명,과거사를 반성하기 위한 역사교과서 기술과 법적 배상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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