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등 道학원연합회'심야교습제한' 반발 항의집회 !
양평 등 道학원연합회'심야교습제한' 반발 항의집회 !
  • 양평백운신문편집국
  • 승인 2009.07.14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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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학파라치' 투입 학원 불법영업 단속 -포상금 최고 200만원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정부가 심야교습 등 대대적인 불법영업 단속에 나서 학원가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경기도 학원연합회 소속 양평군 학원연합회는 7월15일 경기교육청에서 모임을 갖고 방과후 학교의 학원화 정책 폐지 및 학원의 밤 10시이후 수업금지 정책 철회를 주장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이른바 '학파라치 제도'(불법영업 신고포상금제)를 전격 도입,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양평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과 함께 학원비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불법영업 신고포상금 제도 등의 '학원 운영 투명성 강화 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이에 따라 7월7일부터 학원의 불법영업을 신고하면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현재 충북도내 학원관련 조례에는 중학교는 밤 11시, 고등학교는 밤 12시까지를 교습시간으로 정해놓고 있어, 이날부터 이 규정을 어길 경우 단속 대상으로 분류된다.

신고포상금은 학원비 초과징수 및 교습시간 위반의 경우 30만원, 무등록 학원·교습소 신고시 50만원을, 특히 신고하지 않고 과외교습을 하는 불법영업의 경우에는 월 수강료 징수액의 20%(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학원의 신용카드 결제·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학원탈세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탈루혐의가 있는 학원사업자에 대한 신고성실여부 등 세무조사를 실시하며 공정위는 '끼워팔기' 등 학원의 각종 불공정거래 직권조사, 허위·과장광고 상황 점검 등 전방위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학원의 투명한 운영을 통해 경기침체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교과부의 강력한 단속 방침에 따라 양평지역 학원가는 긴장 속에 정부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는 한편,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학원연합회 이태희회장은 "사교육 발생의 근본적 요인은 공교육의 부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 해결에는 미온적인 정부가 결과만 놓고 제재를 가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교과부가 지방자치 조례로 규정한 교습시간을 서울시 조례로 일원화시키는 것은 심각한 학습권 침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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