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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경찰서는 28일 음료수병에 담긴 농약을 먹여 직장동료를 숨지게 한 김모씨(53)를 중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김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께 음료수병에 담아 자신의 트럭에 보관 중이던 제초제를 직장동료 박모씨(42)에게 먹여 숨지게 한 혐의다.김씨는 “6개월 전 장인.장모 산소에 풀을 죽이기 위해 제초제를 얻어 차에 보관 중 있었다”며 ¨박씨에게 음료수를 준다는 게 농약이 담긴 음료수병을 잘못 줬다¨고 말했다.농약을 마신 박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4일 만에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