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이 왕실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문화재청이 왕실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 김민수
  • 승인 2009.05.16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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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왕실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문화재청은 왕실문화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립고궁박물관은 경운궁 석조전에 대한제국관을 신설하고 경희궁,운현궁,환구단,사직단,선농단,선잠단과 경기전,장릉,준경묘 등을 흡수 통합하여 경운궁에 왕실문화재관리소를 신설하여 궁, 단, 전, 능, 원, 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문화재청이 유네스코(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한 '조선왕릉 및 대한제국 황제릉'에 대하여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가 유네스코에 제출한 평가결과 보고서에 '조선 왕릉 및 대한제국 황제릉' 의 등재를 권고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승인만 남겨두고 있다.

서울시,경기도, 강원도에 소재한 조선 시대(1392년~1897년) 506년 동안 존속된 조선 시대 25대 왕과 왕비 및 사후 추존된 왕과 왕비의 릉 및 대한제국 시대(1897년~1910년) 황제와 황후의 릉 40기를 망라한 ‘조선 왕릉 및 대한제국 황제릉’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여야 한다.

국립고궁박물관은 대한제국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태극기,애국가,국새,칙령,동해(East Sea) 독도(Dok-do)·간도,도성·궁궐,환구제,종묘제,사직제를 적극적으로 전시 홍보하여야 하며 역사성·안전성·접근성이 탁월하므로 황실문화재 관리청으로서 이관·귀속한 국보급 황실문화재를 전문가,문화향유층 일반에 공개하여 황실문화의 보급·선양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대한국 최초로 개관한 창경궁 제실박물관을 계승하는 국립고궁박물관은 외국으로 불법 반출 후 환수하였거나 고등교육기관·문화서비스기관이 임시 소장중인 실록·의궤·일기·등록·국새·칙령·어찰·도성궁궐도·유리원판사진 등 대한 황실의 역사·문화를 대표하는 국보급 황실문화재를 이관·귀속하고 궁궐건축실을 통치체제실로 개편하고 대외관계실을 신설하여야 한다.

창경궁 제실박물관을 계승하는 국립박물관은 황실박물관(Royal Museum)을 표방하는 국립고궁박물관이므로 서울지방박물관이 아니라 고궁박물관이 제실박물관 개관 100주년을 기념하여야 옳다. 통감부,총독부는 대한 황실 궁내부가 관리한 전적,고문서는 총독부,경성제대로 불법 이관되고 국외로 불법 반출되어 현재 교육기관,기록기관과 외국이 소장중이다.

대한 황실 미술공예품은 1909년 순종황제가 창경궁 제실박물관을 개관하여 일반에 공개하였고 경운궁 황실박물관으로 이관 후 총독부 고적조사 수집품,도굴 문화재,구입 장물,사찰 기탁품과 함께 총독부박물관으로 불법 이관되어 현재 서울지방박물관이 임시 소장중이므로 문화재청은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이관하고 제실박물관 개관 100주년을 기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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