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학교 공약 이행하라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학교 공약 이행하라
  • 김민수
  • 승인 2009.04.1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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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학교 공약 이행하라

 


역사성,예술성,학술성,경관성 등의 정신적 가치를 가진 한민족의 정체성을 표출하는 공동체적 자산이며 한민족의 역사,전통문화의 이해에 있어 없어서는 안되는 불가결한 문화유산인 문화재는 미래 문화의 발전과 문화,관광의 바탕을 이루는 문화콘텐츠이다.


보편적이면서 특수한 한민족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문화자산인 문화재의 관리 및 활용은 문화재청의 헌법적 책무이며 21세기 지식정보시대 전통문화 교육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전통문화 전문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21세기 전통문화 교육은 전통문화가 문화의 재창조와 향유의 바탕이 되어야 하므로 전통 기능의 전승과 문화재의 발굴 조사,보수 복원에서 더 나아가 문화재 관리 정책 연구, 문화관광과의 연계를 통한 문화재의 발전적 활용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과거,현재,미래를 연결하며 현대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전통문화를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한국전통문화학교는 문화재청이 각종학교로 설립하여 대학원 과정의 개설이 불가능하므로 고도화된 전통문화 전문인력의 양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국전통문화학교는 대학원 설립이 불가능하므로 고도화된 전문지식을 갖춘 전통문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전통문화 교육의 고도화를 도모할 수 있는 대학원 과정의 개설과 전통문화 연구역량의 강화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을 제정하여 우수 교원을 확보하고 전통문화의 연구역량을 강화하여야 하며, 전통문화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계발하여 전통문화 교육을 진흥하고 문화재 관리의 학문적 체계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문화재청과 국회는 고도화된 문화재관리 전문인력 양성과 전통문화 분야의 학문적 체계화를 위해 대학원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전통문화 전문교육의 진흥을 위한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을 조속히 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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