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교육감 등의 입후보.
제7회 교육감 등의 입후보.
  • 백운신문
  • 승인 2009.04.0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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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경기도교육감선거에 교육감이 입후보할 경우 사직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교육감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교육감이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교육감이 당해 교육청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이 경기도교육감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공직선거법」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일전 60일에 해당하는 2월 7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 교육감선거에 있어 교육관련 공무원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답) 「공직선거법」제60조 제1항 제1호에 ‘「국가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공무원이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등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양평군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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