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한나라 양평.가평)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정병국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상수원보호구역과 특별대책지역 지정 등 중복 규제로 고통 받고 있는 주민 생활의 불편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지금까지 큰 불편을 겪어 온 댐 주변지역의 주민생활을 구제할 정책 지원 마련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그동안 수질 개선을 위한 각종 정책에 수조원의 예산을 집행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수질 개선에는 실패하고 규제지역 고통만 가중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의원은 팔당유역 7개 시군은 지자체에서 직접 취수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35억 상당의 댐용수 사용료를 수자원공사에 납부하는 불합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정책 부재를 꼬집었다.
이에 정 의원이 대표발의 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팔당지역 댐용수료 면제 및 물값 관리를 경기도로 이관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매년 댐용수 사용료로 가평군이 2억 6천만원, 양평군이 4천만원을 납부하던 것이 면제돼 이 금액을 장학금이나 복지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주민복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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