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 양평백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지난 4월 29일 결정을 통해 금강산 관광지구 운영과 관련한 세 건의 규정을 채택했다¨고 보도했다.금강산 관광지구는 남북 간 협의에 따라 북한이 관광특구를 조성키로 함에 따라 북한의 특별법으로 공표됐었다.규정에 따르면 금강산 관광지구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남한에 주재하는 국제기구 관계자 등 특별 분류 인사를 제외하곤 48시간 내에 체류 등록을 해야 한다.단기체류는 90일까지 허용되며,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또 관광지구 밖으로 이동하려면 관광지구 출입사업기관의 사증을 받도록 명시했다.한편 관광지구 관리기관에서 통행증을 발급받을 경우 자동차도 출입이 가능토록 해 향후 남측 관광객들이 직접 차를 몰고 금강산 관광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