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농업재해관련법 상충 주민피해 "法개정 건의"
양평, 농업재해관련법 상충 주민피해 "法개정 건의"
  • 양평백운신문편집국
  • 승인 2008.03.1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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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이 자연재해로 인한 재난지원금이 자연재해대책법과 농업재해대책법이 상충되는 것을 발견, 중앙부처에 법개정을 건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양평군에 따르면 지난해 자연재해로 인해 복구지원금이 지원됐으나 해당 농가들이 복구를 하지 않아 재난복구지원금이 회수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소방방재청과 농수산식품부에 2개의 법이 상충된다는 것을 군관계자가 중앙부처에 피력해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문제의 발생은 해당농가들이 비닐하우스를 복구하지 않아 지난해 말 재난복구지원금 250만원이 회수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재난관리과 복구지원담당(장용철)은 법령연찬을 통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돼 비닐하우스를 복구하지 않더라도 다른 생업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근거를 확인하고 농업재해대책법 개정건의를 강력히 피력했다.


그 결과 농수산식품부 농산경영과로부터 재난재해 총괄적 법령인 자연재해재해대책법 개정과 회수된 복구지원금을 재 지급토록 하는 통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양평군내에서 비록 2개 농가가 250만원의 재해복구 지원금을 재지원 받게 되었지만 앞으로 발생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로 받게 되는 재난지원금을 생업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어 농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양평군 지평면 일신리에서 돌풍피해로 비닐하우스 830㎡ 파손에 따른 복구지원금은 30% 지원으로 250만원을 받았다.


농업재해대책법 제9조 규정에 의하면 재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선급 받아 30일 이내에 복구치 않을 경우 선급금을 회수토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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