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필수유지업무제도 시행
□ ’08년 1월부터 철도ㆍ전기ㆍ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에서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고, 파업 시에도 일정수준의 서비스를 유지하여야 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 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o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도입으로 2006년 선진화 입법 취지에 입각, 쟁의권과 공익의 조화를 이루는 자율적인 노사관계의 정립이 기대됩니다.
o 필수유지업무제도 시행을 통해 필수공익사업장의 노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서 정한 필수유지업무 범위에서 그 유지수준, 대상 직무, 필요인원 등 그 구체적 운용방법은 노사간의 협정으로 체결해야 하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지 못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신청을 해야 하며, 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노사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 필수유지업무(예시)>
□ 철도사업과 도시철도사업
▪운전, 관제(운전취급 포함) ▪전기․신호․통신 시설 및 설비의 유지․관리
▪선로점검․보수
□ 항공운수사업
▪탑승수속, 보안검색 ▪항공기 조정, 객실승무 ▪항공기의 정비(창정비 제외) ▪항행안전시설과 항공기 이․착륙시설의 유지․운영(관제 포함)
□ 수도사업
▪취수․정수․가압․배수시설의 운영 ▪수도시설 통합시스템과 계측․제어설비 운영
□ 전기사업
▪발전설비의 운전․점검 및 정비 ▪송전․변전 및 배전 설비의 긴급복구
▪지역전기공급, 보호계전기 시험 및 정정 ▪전력계통 보호를 위한 통신센터 운영
▪전력의 공급 운영과 송전설비 계통운영의 제어
□ 가스사업
▪천연가스의 인수, 제조, 저장 및 공급 ▪시설의 긴급정비 및 안전관리
□ 석유정제ㆍ공급사업
▪석유의 인수, 제조, 저장 및 공급 ▪시설의 긴급정비 및 안전관리
□ 병원사업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분만(신생아 간호 포함), 수술, 투석
▪마취, 진단검사(영상검사 포함), 응급약제, 치료식 환자급식
□ 통신사업
▪기간망과 가입자망의 운영․관리 ▪통신장애의 신고접수 및 수리
▪기본 우편역무 ▪부가 우편역무 중 내용증명과 특별송달
2. ‘08년 최저임금
□ ’08. 1. 1부터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은 ‘07년(3,480원)보다 8.3%가 인상된 3,770원입니다. 다만,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아파트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일반근로자에 대한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80%(3,016원)가 적용됩니다.
※ 감시적 근로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아파트 및 건물 경비원, 수위, 물품 감시원 등)를 말하며, 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보일러원, 기계수리원, 전용운전원 등)을 말합니다.
o ‘08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1일 8시간 기준 일급 30,160원, 월 환산시 주40시간 적용 사업장 기준(월 209시간) 787,930원, 주 44시간 적용 사업장 기준(월 226시간) 852,020원이며,
- 수혜대상 근로자수는 212만4천여명으로 전체 근로자중 13.8%의 저임금 근로자가 임금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o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됩니다.
3.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 확대
□ ‘07. 7. 1부터 시행되고 있는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가 ’08. 7. 1부터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o 차별시정제도란 사용자가 비정규직근로자(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무기계약․통상․직접고용)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로, 차별적 처우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차별시정의 신청은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함으로서 신청이 개시됩니다.
- 차별시정절차를 통한 시정명령(조정․중재 포함)의 내용에는 ①차별적 행위의 중지, ②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③적절한 금전보상 등이 포함됩니다.
※ 차별시정제도에 대한 안내서 ‘차별시정제도를 알려드립니다.’와 ‘비정규직법 질의회시집’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정보마당’에 가시면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09.7.1부터 차별시정제도는 상시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차별시정제도는 상시 54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o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의해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배우자 출산휴가제제도 시행
□ ‘08년 6월 22일부터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3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ㅇ 배우자 출산휴가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양성 평등의 출산문화 정착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근로자의 직무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5. 주40시간제 적용 확대
주40시간제가 ‘08년 7월부터 상시근로자수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 법정근로시간 단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상시근로자수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 법정시행일 : ’04.7월 금융․공공기관․상시 1,000인 이상, ’05.7월 국가기관, 상시 300인 이상, ’06.7월 상시 100인 이상, ’07.7월 상시 50인 이상, ’08.7월 상시 20인 이상, 상시 20인 미만은 ’11년 이내 별도 시행
법정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연․월차휴가의 조정 등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어 적용됩니다.
- 법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4시간에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4시간 단축됩니다.
* 주40시간제를 주5일제로 운영가능(이때 토요일의 성격은 반드시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님)
- 월차유급휴가 폐지, 연차유급휴가 조정(1년 개근 10일, 1년 9할 이상 출근 8일 → 1년 8할 이상 출근 15일), 생리휴가 무급화, 휴가사용촉진제도 및 보상휴가제 도입, 임금보전 등
6. 육아휴직제도 개선
□ 08년 1월 1일 출생한 자녀부터 3세 미만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08년 6월 22일부터는 육아휴직기간을 2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을 신청한 시점에 상관없이 나머지 휴직기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기간은 현재와 같이 1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ㅇ 근로자들의 사정에 따라 육아휴직을 보다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육아부담이 큰 여성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 ‘08년 6월 22일부터 사업주는 현행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허용할 수 있으며, 허용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그 사유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ㅇ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사자 간에 서면으로 정해야 하며, 근로시간과 비례하여 정하는 근로조건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 연장근로는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주 12시간 한도로 가능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ㅇ 육아로 인한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고 특히 여성 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인지방노동청 성남지청 T E L : 031-788-1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