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 달라지는 노동행정 안내
08년 달라지는 노동행정 안내
  • 백운신문
  • 승인 2008.01.3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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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수유지업무제도 시행

 □ ’08년 1월부터 철도ㆍ전기ㆍ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에서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고, 파업 시에도 일정수준의 서비스를 유지하여야 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   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o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도입으로 2006년 선진화 입법 취지에 입각, 쟁의권과 공익의 조화를 이루는 자율적인 노사관계의 정립이 기대됩니다.

 o 필수유지업무제도 시행을 통해 필수공익사업장의 노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서 정한 필수유지업무 범위에서 그 유지수준, 대상 직무, 필요인원 등 그 구체적 운용방법은 노사간의 협정으로 체결해야 하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지 못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신청을 해야 하며, 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노사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 필수유지업무(예시)>


□ 철도사업과 도시철도사업

 ▪운전, 관제(운전취급 포함)  ▪전기․신호․통신 시설 및 설비의 유지․관리

 ▪선로점검․보수


□ 항공운수사업

 ▪탑승수속, 보안검색  ▪항공기 조정, 객실승무  ▪항공기의 정비(창정비 제외)    ▪항행안전시설과 항공기 이․착륙시설의 유지․운영(관제 포함)



□ 수도사업

 ▪취수․정수․가압․배수시설의 운영  ▪수도시설 통합시스템과 계측․제어설비 운영


□ 전기사업

 ▪발전설비의 운전․점검 및 정비   ▪송전․변전 및 배전 설비의 긴급복구

 ▪지역전기공급, 보호계전기 시험 및 정정 ▪전력계통 보호를 위한 통신센터 운영

 ▪전력의 공급 운영과 송전설비 계통운영의 제어


□ 가스사업

 ▪천연가스의 인수, 제조, 저장 및 공급   ▪시설의 긴급정비 및 안전관리


□ 석유정제ㆍ공급사업

 ▪석유의 인수, 제조, 저장 및 공급   ▪시설의 긴급정비 및 안전관리


□ 병원사업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분만(신생아 간호 포함), 수술, 투석

 ▪마취, 진단검사(영상검사 포함), 응급약제, 치료식 환자급식


□ 통신사업

 ▪기간망과 가입자망의 운영․관리   ▪통신장애의 신고접수 및 수리

 ▪기본 우편역무   ▪부가 우편역무 중 내용증명과 특별송달


2. ‘08년 최저임금


 □ ’08. 1. 1부터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은 ‘07년(3,480원)보다 8.3%가 인상된 3,770원입니다. 다만,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아파트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일반근로자에 대한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80%(3,016원)가 적용됩니다.


 ※ 감시적 근로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아파트 및 건물 경비원, 수위, 물품 감시원 등)를 말하며, 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보일러원, 기계수리원, 전용운전원 등)을 말합니다.


 o ‘08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1일 8시간 기준 일급 30,160원, 월 환산시 주40시간 적용 사업장 기준(월 209시간) 787,930원, 주 44시간 적용 사업장 기준(월 226시간) 852,020원이며,

 - 수혜대상 근로자수는 212만4천여명으로 전체 근로자중 13.8%의 저임금 근로자가 임금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o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됩니다.


3.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 확대


 □ ‘07. 7. 1부터 시행되고 있는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가 ’08. 7. 1부터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o 차별시정제도란 사용자가 비정규직근로자(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무기계약․통상․직접고용)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로, 차별적 처우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차별시정의 신청은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함으로서 신청이 개시됩니다.

 - 차별시정절차를 통한 시정명령(조정․중재 포함)의 내용에는 ①차별적 행위의 중지, ②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③적절한 금전보상 등이 포함됩니다.


 ※ 차별시정제도에 대한 안내서 ‘차별시정제도를 알려드립니다.’와 ‘비정규직법 질의회시집’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정보마당’에 가시면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09.7.1부터 차별시정제도는 상시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차별시정제도는 상시 54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o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의해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배우자 출산휴가제제도 시행


□ ‘08년 6월 22일부터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3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ㅇ 배우자 출산휴가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양성 평등의 출산문화 정착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근로자의 직무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5. 주40시간제 적용 확대


주40시간제가 ‘08년 7월부터 상시근로자수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 법정근로시간 단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상시근로자수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 법정시행일 : ’04.7월 금융․공공기관․상시 1,000인 이상, ’05.7월 국가기관, 상시 300인 이상, ’06.7월 상시 100인 이상, ’07.7월 상시 50인 이상, ’08.7월 상시 20인 이상, 상시 20인 미만은 ’11년 이내 별도 시행


� 법정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연․월차휴가의 조정 등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어 적용됩니다.

 - 법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4시간에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4시간 단축됩니다.

 * 주40시간제를 주5일제로 운영가능(이때 토요일의 성격은 반드시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님)


 - 월차유급휴가 폐지, 연차유급휴가 조정(1년 개근 10일, 1년 9할 이상 출근 8일 → 1년 8할 이상 출근 15일), 생리휴가 무급화, 휴가사용촉진제도 및 보상휴가제 도입, 임금보전 등





6. 육아휴직제도 개선


 □ 08년 1월 1일 출생한 자녀부터 3세 미만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08년 6월 22일부터는 육아휴직기간을 2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을 신청한 시점에 상관없이 나머지 휴직기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기간은 현재와 같이 1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ㅇ 근로자들의 사정에 따라 육아휴직을 보다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육아부담이 큰 여성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 ‘08년 6월 22일부터 사업주는 현행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허용할 수 있으며, 허용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그 사유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ㅇ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사자 간에 서면으로 정해야 하며, 근로시간과 비례하여 정하는 근로조건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 연장근로는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주 12시간 한도로 가능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ㅇ 육아로 인한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고 특히 여성 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인지방노동청 성남지청 T E L  : 031-788-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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