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가평 꽃동네 ‘오웅진 신부’ 무죄 선고
대법원, 가평 꽃동네 ‘오웅진 신부’ 무죄 선고
  • 양평백운신문편집국
  • 승인 2007.12.3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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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2007년 12월27일 업무상 횡령과 사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꽃동네 오웅진 신부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웅진 신부는 충북 ‘음성꽃동네’ 등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꽃동네 자금 7억6000만원을 동생 등 친인척의 농지 구입 비용으로 사용하고,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부풀려 음성군으로부터 5억여원의 보조금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1심 재판부는 오 신부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대법원 재판부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꽃동네의 자금을 횡령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 일부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개인이 아닌 꽃동네 운영을 위해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음지이웃의 동반자, 오웅진 신부는 ‘음성꽃동네’와 ‘가평꽃동네’ ‘강화꽃동네’ 등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전문가 교육기관인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등을 설립, 운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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