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TPC골프장 불법행위 지속
양평TPC골프장 불법행위 지속
  • 양평백운신문편집국
  • 승인 2007.12.2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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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권이 취소된 골프장이 불법영업을 지속하면서, 관할 지자체와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경기도와 양평군, 양평TPC골프클럽(양평지평면 대평리 산112번지)을 운영하는 대지개발(대표 문병근) 등에 따르면 27홀 규모의 양평TPC골프장은 지난 10월 18일자로 경기도로부터 사업권이 취소된 상태다.


경기도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양평군은 지난달 14일, 대지개발측에 12월 15일까지 영업중지를 통보했다. 양평군은 또 골프장측이 이를 이행치 않자, 이달 18일에는 2차영업중지를 통보한 뒤 내년 1월 14일까지 영업중지를 이행할 것을 재차 촉구한 상황이다.


경기도와 양평군의 지속적인 경고와 행정조치에도 불구, 대지개발측이 미동도 하지 않고 21일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 이유는 대외적으로 문제가 자꾸 불거지면, 회원권을 소유한 회원들의 동요가 커지기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회원들의 동요는 회원권 반환으로 이어져 자칫 골프장 붕괴를 가져 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지개발측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양평TPC골프장에는 21일 하루에만 30개팀이 라운딩을 마치고 돌아갔다.


이에 대해 대지개발 관계자는 "코스 유지관리 차원에서의 시범라운딩을 운영중이며, 영업행위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변명했다. 양평TPC골프장은 정식 체육시설업등록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난 2003년 8월부터 현재까지 회원과 비회원 등을 상대로 '시범라운딩'이라는 명목으로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



양평군 관계자는 "양평TPC골프장이 2003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는 시범라운딩과 관련해서는 작년 6월 13일 고발조치를 이행해 현재 서울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사업권 취소로 인한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을 거친 후 정식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분양된 양평TPC골프장의 회원권은 정회원 주중회원 등 836 구좌 가량이며, 12월 21일 현재 양평TPC골프장의 회원권 시세는 3억5천만원.


한편, 양평TPC골프장은 올해 환경부의 전국의 골프장 오수처리실태 점검결과,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바 있다.


기사제휴 : 에코저널 이정성 기자 jslee@eco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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