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ㆍ용담대교서 유독물차량 특별단속
양수ㆍ용담대교서 유독물차량 특별단속
  • 백운신문편집국
  • 승인 2007.11.2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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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9일과 30일 양일간

경기도는 팔당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 11월 29∼30일 양평 등 팔당호 주변 도로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운반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도(道)는 경찰, 한강유역환경청, 일선 시군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 국도 6호선 양수대교와 용담대교 검문소에서 합동단속을 벌이며 적발된 차량은 사법기관에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팔당상수원 통행제한도로는 국도 6호선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양평군 양서면 신원리(12㎞), 국도 45호선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남양주시 화도읍 구암리(27㎞), 국도 45호선 광주시 퇴촌면 도마리∼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7㎞), 지방도 337호 광주시 퇴촌면 광동리∼양평군 강하면 온심리(16㎞) 등 4개 구간이다.


이들 도로에서는 유류나 농약 등 유독물, 액생폐기물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실은 차량은 통행할 수 없다.


앞서 도는 2005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371건의 단속을 펼쳐 위반차량 11건에 대해 고발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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