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소방서(서장 최병일)는 주유소에서 엔진 공회전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 및 폭발사고위험 등에 대비, ‘주유중 엔진정지’ 의무이행을 위한 서한문 발송등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실시 하고 있다.
소방서는 11월 13일부터 30일까지 주유취급소 관계자와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일제 단속을 실시할 방침임을 밝혔다.
위반시 주유취급소의 대표자(관계자)는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주유중 엔진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엔진의 스파크가 주변에 체류 중인 유증기에 착화돼 대형화재 및 폭발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유중에는 반드시 엔진을 정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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