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郡,양평TPC골프장 불법행위 영업 중지 명령!
양평郡,양평TPC골프장 불법행위 영업 중지 명령!
  • 백운신문편집국
  • 승인 2007.11.2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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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불법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된 양평TPC 골프장에 12월 14일까지 영업 중지명령을 내렸다.


양평의 TPC, 용인의 코리아, 광주의 중부 등 4개 골프장 직원들이 부킹대행업체 직원과 짜고 주말 부킹권을 팔아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주말 부킹권은 비회원들에게 최고 250만원에 거래됐고, 코리아 골프장은 부킹권 불법판매로 2년동안 14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코리아골프장 이사 진모(38)씨를 배임수죄 혐의로 구속하고 이모(38)씨를 수배했다. 장모(38)씨 등 부킹대행업체 대표 3명도 구속됐다. 코리아 골프장 직원 3명과 다른 3개 골프장 부킹담당직원 3명은 불구속입건됐다.


진씨는 2005년 11월 11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부킹대행업체에게 주말부킹권을 한주에 6∼7개씩 281차례 제공해주고 14억6000만원을 받았고 3개 골프장 부킹담당직원들은 2006년 9월초부터 지난 10월초까지 8∼48차례 제공해 2200만∼91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부킹대행업체 장씨 등은 4개 골프장에서 사들인 부킹권을 성수기에 최고 250만원에 비회원들에게 판매해 3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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