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고쳐 이천 하이닉스 구리공정 허용
법령 고쳐 이천 하이닉스 구리공정 허용
  • 백운신문편집국
  • 승인 2007.10.1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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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10월 17일 하이닉스 반도체 이천공장의 구리공정 전환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검토를 계기로 불거진 논란이 1년여만에 마무리됐지만, 정부의 팔당호 수질보전 의지가 후퇴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상일 환경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하이닉스 반도체의 무방류시설이 (팔당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안에) 들어설 수 있도록 이달중 관계법령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그 동안 무방류 시설이라도 배출시설이기는 마찬가지이고, 공정 전환은 결국 공장 증설로 이어진다며 공정 전환에 회의적이었다.


하이닉스는 지난 1월 이천공장 증설이 정부의 ‘허용 불가’ 결정으로 무산되자 7월26일 환경부에 폐수 무방류시설 도입을 전제로 기존 알루미늄에서 구리로 공정 전환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환경부는 지난 8~9월 동안 전문가회의와 민관환경정책협의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특별대책지역 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무방류시설의 확대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부는 “(논의 과정에서 이런 조처가) 개별 기업에 대한 특혜 소지가 있고 신·증설 허용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공정 전환을 허용하되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자율감시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사고 가능성에 대비해 여벌 폐수처리시설 운영, 무방류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유량계와 원격감시장치 설치 등을 무방류시설의 요건으로 신설하기로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8일 하이닉스와 사업장 내부와 주변의 수질, 대기, 유해화학물질 관리상태 등을 상시 조사하는 환경경영 검증위원회를 운용하기로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지금까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환경오염 논란 끝에 특별대책지역 밖인 충북 음성에 하루 100㎥ 규모로 설치한 동부전자를 제외하면 25곳이 모두 경기도 내 소규모 유리가공업체들이다.


조복현 환경정의 정책실장은 “특별대책지역에서 무방류시스템이라도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해온 것은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팔당상수원을 지나는 양평대교에서 유조차의 통행을 제한하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라며 “상수원 보호정책 후퇴가 수도권의 과밀과 집중을 부를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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