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제12회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 백운신문편집부
  • 승인 2007.09.2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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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2. 19 실시하는 대통령선거에 있어 선거일전 120일(8. 21)부터 할 수 있는 행위와 제한되는 행위로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선거일전 120일부터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언론기관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이하 “후보자”라고 함)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개최할 수 있습니다.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언론기관은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또는 인터넷언론사가 해당되며, 언론기관은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1인 또는 여러사람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방송시설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하여야 하며,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가 대담․토론회의 방송일시와 진행방법 등을 대담․토론회의 개최일전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후보자의 대담․토론회를 중계 방송할 수 있습니다.

    위 “대담”이라 함은 1인의 후보자가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사회자 또는 질문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을 말하고, “토론”이라 함은 2인이상의 후보자가 사회자의 주관하에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한 주제에 대하여 사회자를 통하여 질문․답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8월 21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이 창당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개최장소․고지에 대하여 일부 제한을 받게 됩니다. 창당대회 등이란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말합니다. 이 기간 창당대회 등을 개최하는 때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소속당원(후보자선출대회의 경우에는 당해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투표권이 있는 당원이 아닌 자를 포함)만을 대상으로 개최하여야 하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주최당부 명의로 당원이 아닌 자를 초청수 있으며, 창당대회 등의 고지방법으로는 「정당법」제10조(창당집회의 공개)의 규정에 의한 신문공고를 하는 외에도 대회명․개최일시․개최장소․주최당부명 그 밖에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된 5매이내의 표지를 창당대회 등의 장소에 게시할 수 있으나, 신문공고와 표지에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 선전구호 등 후보자를 선전하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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