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선거법 알아봅시다
제10회 선거법 알아봅시다
  • 백운신문편집부
  • 승인 2007.08.14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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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주민소환투표운동은 언제부터 가능하며,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주민소환투표운동’이라 함은 주민소환투표에 부쳐지거나 부쳐질 사항에 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말하며, 주민소환투표에 부쳐지거나 부쳐질 사항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와 주민소환투표운동에 관한 준비행위는 주민소환투표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민소환투표운동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민소환투표일과 주민소환투표안(소환청구서 요지를 포함함)을 공고한 날의 다음날부터 투표일 전일까지 할 수 있으며, 공무원, 통․리․반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의 상근 임․직원 등 「공직선거법」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소환투표운동 방법으로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설치할 수 있으며 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가 들어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에 간판․현판․현수막 등을 모두 합하여 4개 이내로 설치․게시할 수 있고, 신문광고 및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이용한 투표운동과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주민소환투표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기관은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주민소환투표대상자 또는 대담․토론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보도할 수 있고,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투표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투표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인터넷언론사가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찬성․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민소환투표안의 내용, 소환청구인대표자가 제출하는 주민소환투표청구서 요지, 주장사실 및 그 이유,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제출하는 소명요지, 주민소환투표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이유, 주민소환투표일, 투표절차 등이 게재된 주민소환투표공보 발송과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개최하는 토론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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