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땅값 3000만원에 부대비용3000만원
양평땅값 3000만원에 부대비용3000만원
  • 정보원
  • 승인 2007.06.1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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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룡이와 향단이는 많은 발품을 팔고난 후 어렵사리 150평 땅을 한 평에 20만원씩 주고 샀다. 주변시세가 보통 30만원 수준인데 제법 싸게 매입했다는 생각에 흡족했다. 기존 마을과 거리도 약 700m 떨어진 곳이라 그리 외롭지는 않아 보였다.

평소에 계획했던 대로 도시에서 벗어나 전원생활을 하기위한 건축을 준비했다. 그러나 춘향이는 건축을 준비하는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추가비용에 가슴앓이를 단단히 했다. 춘향이가 땅을 사고 난 후 알게 된 추가비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전기
전기는 기본거리를 초과하는 신설거리 매 1m에 대하여 거리공사비가 있다. 저압 기준으로 기존마을에서 직선거리로 200m를 벗어나면 1m당 단상일때 42.900원, 삼상일때 47.300원(이상 부가세포함)을 고객이 추가로 가설비를 부담해야 된다.

기존 전신주에서 200m 까지는 무상이나 추가 500m 까지는 개인부담인 것이다. 단상 기준으로 어림계산해도 43.000원*500m = 2,150만원이 추가된다.
예쁜 집 짓고 전기 없이 생활할 수도 없다.

2. 전화
전화도 기존 통신주(통신주 1본의거리는 40m)에서 80m(통신주2본)까지는 무료이나 추가 40m당 110.000원의 통신주 값 비용을 고객이 부담해야 된다. 이것도 전체 5본(200m)이 넘으면 통신주 값 외에 공사비 실비가 추가된다.

기존 통신주에서 700m 떨어진 곳의 춘향이가 매입한 땅까지는 약 18본(700m/40m)의 통신주가 필요하다. 통신주 및 공사비 실비를 알아보면 약 600만원-800만원의 견적이 나온다. (한국통신 고객시설과)
(지역별, 공사현장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전기(2,150만원), 전화(700만원)만 가지고도 약 2,900만원이 추가된다. 주변시세가 30만원인데 추가비용을 산정하면 춘향이는 한 평에 약 40만원에 매입한 셈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이다.

이처럼 도시에서 벗어나 농지나 임야 등 땅을 고를 때에는 여러 가지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다. 일단 처음 계획한 전체적인 예산에서 벗어나면 누구나가 마음고생이 심해진다.

이밖에도 땅을 사서 건축을 하기까지에는 지하수개발, 정화조시공, 인허가 설계비용 및 도로포장비용, 조경공사비용등을 감안해야 된다. 또한 난방도 기름보일러, 심야전기보일러 등 시공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3. 지하수 개발
지하수 개발은 수맥의 깊이나 공사난이도에 따라서 보통 소공, 중공, 대공으로 구분하는데 약 150만원~600만원 정도이다. (지역별로 가격은 상이하다.)

4. 정화조
도시와는 달리 전원생활을 하는 곳 대부분이 정화조 시공을 통해서 오폐수를 처리한다. 현장에 따라서 차이는 나지만 약 600만 원선이다. 하수종말 처리구역 내면 약 절반 수준이면 된다.

5. 농지전용허가 등 인허가 비용이다.
농지나 임야를 대지 등으로 전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농지조성비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농지 150평을 대지로 전환하는데 설계비를 포함해서 약 600만원~700만원 선 이다.

(참고)
농지조성비: ㎡당 10,300원 (기타 농지 기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당 1,581원(준보전산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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