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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양평군 서종면 수능리 26만여평에 대해 언론매체를 통해 대대적인 매매 광고가 나가자 개발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 군 관계자는 “대부분이 보전지역이고, 소수 준보전지역의 경우도 지구단위 계획상 체육시설을 통해 진입할 수 있어 현행 법상 주택등 개발허가는 불가하다”는 것. 또 “토지 거래 등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는 없고 다만 개발 가능한 시점과 이용 방식이 문제가 될뿐 하자는 없다”고. 분양사 A사 관계자는 “개발 허가 및 시점은 법규정에 맞게 하고 있고 사기나 허위는 아니다”고 항변. 해당 산림 인·허가 담당 부서에는 일일 약 4백여통의 개발 관련 문의 전화로 업무가 마비될 지경. 매매광고에 대해 문의가 쇄도하는 이유는 광고지역 인근 토지의 경우 50여만원을 상회하는 반면 광고가 나간 토지 보전지역과 준보전지역의 경우 각각 8만여원, 13만여원이라는 낮은 가격때문. 또한 현재 양평군이 ‘소나기 마을’ 추진 인접지역이라는 개발 잇점이 이어지고 있어 일단 사고 보자는 식. 양평군은 22일 오후 3시께 각 언론사에 ‘허위 과장 광고에 속지 마세요’라고 공식 보도자료 까지 내기도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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