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아파트 투자 매력 짭잘
양평 아파트 투자 매력 짭잘
  • 백운봉
  • 승인 2007.05.12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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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아파트 투자 매력 짭잘
2주택자도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어

 

경기도가 6월 발표 예정인 '명품신도시' 4곳의 후보지를 두고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이중 양평군은 가장 유력한 후보지 중의 하나로 꼽힌다. 이곳은 경기도가 명품신도시의 기본 방침으로 정한 친환경. 저밀도. 고품질 주거단지 개발에 적합한 조건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7년 4월 30일자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기사 부분인용)

4.25 양평군수 재선거에서 당선된 민선 제5대 김선교 양평군수의 취임식이 4월27일 있었다.

김선교 양평군수는 취임사를 통해 “모두가 행복한 양평 건설을 위해 ‘친환경 도시 양평건설’과 ‘경제 활력도시 양평건설’, ‘교육. 복지도시 양평건설’, ‘친환경농업특구의 양평’을 더욱 발전시킬 것을 강조했다. 그는 또 "명품 행복도시를 완성하겠다"며 이를 위한 규제 완화 및 정부지원 확대와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적정인구 유입 등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다.

양평군은 도시기본계획이 2006년 7월7일 승인됨으로써 경기 동북부 중심도시로의 자리매김과 '물과 숲의 도시' 건설기반 구축을 위한 구체적 계획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이미 준비 중에 있다.

양평군의 2007년 주요 실천과제 중의 하나가 친환경 신도시 조성 사업이다. 이러한 양평군의 친환경 신도시 조성 사업에 발맞추어 최근에는 양평군에서도 대규모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양평읍 양근리 651번지 168가구의 SK-뷰 아파트는 이미 입주가 되었고, 양평읍 양근리391-2번지 일원 한진해모로 아파트도 130가구가 분양되어 2007년 8월 입주 예정이다.

또한 양평읍 양근리 170-14번지 일원에 (주)원석종합건설의 양평비바체 아파트가 지상 10층 규모의 46평형을 선시공 후분양하고 있다. 이미 70%의 공정을 끝낸 비바체아파트는 중도금 및 이자 부담 없이 올 10월에 입주가 가능하다.

일신건영도 양평읍 양근리 142번지에 양평휴먼빌 168가구를 5월중에 분양할 예정이다.

이 아파트 단지들은 양평초등, 양평중, 양평고등학교 등이 도보로 등. 하교 할 수 있다. 양평군청, 시외버스터미널, 양평시장, 길 병원 등 생활 편의시설 등과도 인접해 있다.

팔당대교~팔당댐 구간인 45번 국도가 이미 개통됐고, 중앙선 복선화 및 중부내륙고속도로가 2009년~2010년 개통 예정이다. 양평군은 서울에서 1시간 거리 내에 위치하고 있는 편리한 교통 환경과 푸른 자연, 남한강과 북한강이 합류하는 맑은 물의 친환경도시로서의 소재를 두루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

도시에 살면서 전원생활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각종 편의시설, 교통 환경이 우수한 양평군에서 적극 추진 중인 친환경 도시건설 내에 분양 중인 아파트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양도소득세가 50% 중과세되는 2주택자 또는 양도소득세가 60% 중과세되는 3주택자 이상에 해당될까봐 걱정이라면 염려 없다.

현행 소득세법을 살펴보면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수도권 및 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 중 군 지역, 도농복합시의 읍, 면지역 및 주택보급률. 주택가격 및 그 동향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1호)

예를 들면 강남에 소유 및 거주하던 아파트를 전세주고 양평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2억원에 분양받아 2년 이상 살다가 다시 강남으로 돌아가는 홍길동씨를 살펴보자.

홍길동씨가 2년 이상 살던 양평의 아파트가 양도 당시 실거래가는 3억원이고 기준시가가 2억5000만원이라고 가정하자.

강남과 양평에 각 1채씩 2주택을 소유한 홍길동씨는 2주택자이지만 양평군에 소재한 아파트(양도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 해당)는 중과세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않아서 초과누진세율인 9%~36%가 적용된다.

분양 받을 때 소요된 취득세, 등록세, 주택채권 매입 등의 비용이 800만원이고 양도할 때 지급된 중개수수료가 120만원이라고 하자.

홍길동씨의 개략적인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면
양도가액 : 300,000,000원
- 취득가액 : 200,000,000원
- 필요경비 : 9,200,000원
- 기본공제 : 2,500,000원

과세표준 : 88,300,000원
* 세 율 : (9%~36%)

양도소득세: 20,088,000원

수도권 및 광역시에 소재하는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양도세가 50% 중과세되어 약 50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되지만 홍길동씨는 군 지역, 읍, 면지역 등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라서 약 20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양도차익 1억원을 남긴 같은 2주택자라도 투자대상(지역)과 금액에 따라서 산출된 양도소득세는 차이가 많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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