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문화관광상품 지정심의위원회 개최
양평 문화관광상품 지정심의위원회 개최
  • 편집부
  • 승인 2007.04.1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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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은 문화관광상품 개발 육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기 위한 문화관광상품 지정 심의위원회를 18일 개최했다.


양평 문화관광상품 지정은 양평군에서 제조, 생산된 문화․관광 상품을 군수가 품질인정과 함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여 생산자에게는 소득창출 기회확대를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며, 소비자에게는 군수가 인정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심의는 표영범 양평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양평군기업인협회장, 여성농업경영인회장, 전 (주)선경그룹 이사, 전 한국관광공사 실장 등과 관련 실과소장이 참석하여 심의위원 위촉식과 함께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는 22개업체에서 신청한 물맑은 양평쌀을 비롯한 양평 솔잎 자반 참굴비, 억만장자 천주, 라벤타 메밀베게, 다물한과, 옻칠목기, 한지공예 등 25개의 상품을 심의 지정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양평군은 수도권 및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의 지리적 위치로 수십가지의 중복규제와 FTA체결에 따른 불투명한 미래로 어려운 농촌 지역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관광상품을 브랜드화하여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단순히 보는 관광위주에서 보고, 만지고, 즐기는 체험위주의 새로운 관광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관광상품은 관광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양평문화관광상품으로 지정된 25개의 상품은 여러 주민들이 볼 수 있고 구입할 수 있게 전시할 예정이며, 1사1촌, 웰빙투어, 관광홍보박람회 등과 연계 문화관광상품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평 문화관광상품은 매년 12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 문화관광상품 신청 접수를 받으며, 4월에 심의회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또한 기지정된 문화관광상품도 매년 재심의 검증과정을 거쳐 신규지정 또는 지정취소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신청은 개인 또는 사업자, 기업인협회 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 팩스, 직접방문 등을 통하여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양평군청 문화관광과 관광담당(☏031-770-2069)로 연락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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