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건축허가 조건
양평군 건축허가 조건
  • 백운봉 [실명인증]
  • 승인 2006.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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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에서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환경정책기본법(환경정책기본법제22조 및 동법시행령제5조 환경부고시 90-15호 및 2000-120호)에 따라 팔당호의 수질을 1등급 수질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기 위하여 양평군에 2개의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권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자격 요건이 다른데.. 양평군의 토지를 구입하는 궁국적인 목적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입 후 건축허가를 받아 전원주택을 건축하고자하는 목적에서이다. 하지만 지역 대부분이 환경법에 저촉되어 건축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 거주요건에 제한받아 본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기가 힘들다.** 다음은 일반주택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적용예입니다 **1)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거주요건은 .수질보전특별대책 1권역은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1권역 內에 거주하여야 하며(1권역: 서종면/양서면/옥천면/양평읍/강상면/강하면/개군면).수질보전특별대책 2권역은 거주요건 없이 본인 명의로 건축허가가 가능하다.(용문면/지제면일부/단월면일부/청운면일부)*예를 들자면 양서면 국수리 또는 대심리에 농지 300평을 구입하였다면 구입 후 즉시 세대주와 전가족의 명의를 수질보전특별대책 1권역 內로 전입한 후 6개월이 경과하면 본인명의(전입을 종료한 세대원)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용문면 또는 단월면인 수질보전특별대책2권역의 토지를 구입한 후 건축허가를 받고자 한다면 현지에 주소를 옮길 필요 없이 외부지역에 거주한 상태에서 본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2)필지분할 시점의 적용에 따른 허가요건위 1)항에서 거론 하였던 1권역의 거주요건은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토지의 필지분할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구입한 토지가 1990년 7월19일 이전에 분할되어 허가신청시점까지 추가 분할이 없는 필지라면수질보전특별대책 1권역 內의 토지라도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토지는 주소이전과 현지6개월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아 어느누구나 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하다.서울거주자가 주소이전 없이 본인 명의로 주택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한 토지가가 수질보전특별대책1권역에 있다는 것은 중요한 얘기다. 이런 토지를 구입한다면 쉽게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건축할 수 있을 것이다.(농지의 경우 예외가 있슴 ) .구입한 토지가1990년 7월19일 이후에 분할 된 토지라면 주소이전과 현지 6개월 거주요건이 적용된다(1권역 토지에 해당/2권역 토지는 해당 없슴)3)1990년 7월 19일 이전에 분할 된 토지의 경우 임야와 토지의 적용예가 다르다(수질보전특별대책1권역 內에서)("이하" 1990년 7월 19일 이전에 분할되어 있는 토지를 원필지로 명칭).임야는 일반주택건축허가신청시 산림훼손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어 2000평의 임야에 300평을 대지면적으로 주택연면적을 60평으로 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하나.토지(농지)일 경우 2000평 또는 400평의 농지에 주택건축허가를 신청한다면 신청으로 인하여 신청필지의 용도가 주택부지와 농지로 나뉘게 됨으로 분할된 토지로 간주하여 6개월 거주요건을 적용하게 된다.이 경우는 농지에 일반주택건축허가를 신청할때 최대 전용면적이 660제곱미터로 200평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200평을 초과한 모든 농지는 원필지라해도 건축허가(전용허가)신청으로 분할된 토지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즉 원필지라하여도 200평이 초과하는 농지는 주택건축허가 신청시 2필지의 개념이 되므로 주의해서 구입하여야 한다. 원필지의 농지 중 200평 미만의 농지는 주소이전 없이 외지인의 명의로 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하다.<정리하자면>1.수질보전특별대책 1권역에서는 거주6개월이 되어야 본인명의로 건축허가가 가능하며2.수질보전특별대책2권역 및 권역 外지역은 거주요건이 없으므로 본임명의로 건축허가가 가능하고3.1990년7월19일 이전에 분할된 임야와 농지가 200평 미만이면 1권역 내에 있더라도 주소이전 없이 아무때나 본인명의로 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까다롭기로 소문난 양평군 토지를 구입하여 카페, 식당등 수익성 사업을 하고 싶다면 가능할까? 일반적으로 양평군 토지에 식당 또는 카페, 모텔을 건축하고 싶다면 그런 토지 없습니다라고 얘기한다. 그만큼 근린시설허가가 가능한 토지는 제한되어 있기때문에 이런 토지를 찾는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 처럼 어렵다. 토지주인들도 자기의 토지가 근린시설이 가능한지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이런 용도변경의 제한에도 틈새가 있다. 다음에서는 양평군 토지 중 근린시설(1종)이 가능한 틈새토지가 어떤 토지인지 알아본다.근린시설이 가능한 토지는1)하수처리 유입구역 내에 소재한 토지로서 허가신청 시점에서 하수처리 용량이 남아 있어야 가능하다. 첫째 대상 토지가 하수처리구역인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두번째는 건설과 하수계에 문의하여 하수처리 용량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2)대상지가 1990년 7월 19일 이전에 분할되었던 원필지라면 근린시설의 허가가 가능하다.이 경우 임야는 대상지 전체 평수에 상관없이 근린시설허가가 가능하며, 농지인 경우 1000제곱미터(302평)만 전용이 가능하므로 1000제곱미터 미만의 원필지라면 외지인에게 주소이전 없이 건축허가가 가능하다.3)대상지가 1990년7월19일-1997년 9월30일 사이에 분할된 토지일 경우에도 근린시설의 건축허가가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거주지요건이 적용되어 1권역일 경우 권역內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게만 건축허가가 가능하며 2권역일 경우 외지인에게도 근린시설의 건축허가가 가능하다.상기 사항의 원필지 토지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이런 토지는 현재 길이 없는 맹지상태로 있는 경우가 많아 매입사전에 도로개설협의만 가능하다면 조용히 매입하여 투자이익까지 챙길 수 있는 투자대상이 될 것이다.부동산 관계자들도 이러한 사항을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 답사할때 꼭 토지대장 상 등재되어 있는 분할 일자를 확인하여 1990년7월19일 이전의 원필지라면 충분히 검토한 뒤 조용히 매입하는 재치를 발휘해보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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