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아파트 허가권 확대
양평군 아파트 허가권 확대
  • 김복순
  • 승인 2006.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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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3월 9일 경기도의회 제209회 임시회 기획위원회 를 개의하고"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을 의결하고 16일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 됨으로서 도시지역내에서만 가능하던 군수의 아파트 허가권이 도 시지역외 지역까지 사무위임되어 양평군의 아파트 건설 이 더욱 용이 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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