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3월 9일 경기도의회 제209회 임시회 기획위원회 를 개의하고"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을 의결하고 16일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 됨으로서 도시지역내에서만 가능하던 군수의 아파트 허가권이 도 시지역외 지역까지 사무위임되어 양평군의 아파트 건설 이 더욱 용이 해졌습니다 저작권자 © 양평백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복순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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