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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의 기본은 대지에 대한 분석에서부터 시작된다.주변 여건을 고려한 주택 배치야말로 전원투택의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다. 설계 착수와 함께 시공을 맡은 업체나 건축주는 각종 건축허가와 신고사항을 해당 시,군,구청에 접수해야 한다 .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면 시공사는 터파기부터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조경,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집이 완성된 후에는 건축물을 사용해도 좋다는 준공검사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이 또한 시공사나 건축주가 직접 해야 할 몫이다. 1. 타당성 조사하기 _ 먼저 자연과의 조화를 가진 대지환경을 보고 교통이나 교육시설 등의 주변 여건을 본다. 다음으로 토목공사나 전기,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상황을 살핀다.건폐율과 용적률 등 법의 규제사항을 파악한다. 2. 대지구입 3.건축허가,신고 _ 심의 지역은 해당 시,군,구청에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고 심의 기간은 한달 정도 걸린다. 지적공사에 경계측량을 의뢰하고 기 건물이 있을 시에든 동사무소에 멸실 신고를 한다 4.시공(시공업체)- 내부구조 등 설계 변경이 가능하다.터파기-골조공사-외부마감공사-내부마감공사-외부조경공사 5.준공(산용허가)- 폐기물 처리등 확인서류를 제출한다. 정화조 준공필증,구옥 멸실신고 또는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한다. 건축물 사용이 가능하다. 6.소유권 보존등기- 취득세,등록세등 세금을 납부한다. 건축물 대장,등기부등본에 등재한다 7.준공 및 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