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거품 훅~~
전원주택 거품 훅~~
  • 백운봉
  • 승인 2006.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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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 8ㆍ31 부동산 종합 대책으로 부동산 부자에 대한 세금 중과가 불가피해지면서 주택 시장은 물론 토지 시장에서도 가격 거품이 빠지고 있다. 부재 지주는 양도차익의 60%를 양도소득세로 납부하게 돼 외지인의 땅 투기가 사실상 어렵게 되면서 토지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들이 전원주택 부지를 매입할 때 들여야 할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8ㆍ31 대책의 영향으로 실수요자들이 전원주택이나 주말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기회는 더 많아졌다고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가격 전망 입지가 좋은 주말주택 및 전원주택 부지의 가격은 최근 3년간 2~3배씩 급등했다. 전국에서 땅투기 바람이 불면서 호가가 껑충 뛴 것이다. 이 때문에 그 동안 자금력이 떨어지는 실수요자들은 투기꾼들에 의해 치솟은 호가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8ㆍ31 대책으로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외지인들의 땅 투기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가격이 급등해도 양도세에 부가되는 각종 세금과 거래 비용 등을 합하면 남는 게 거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자ㆍ투기 수요는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땅값도 어느 정도 안정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전원주택 이점 8ㆍ31 대책에 따라 1가구 2주택자들은 2007년부터 50%의 무거운 양도세를 물어야 하지만 수도권 이외 읍ㆍ면 지역의 일정 규모 이하 농촌주택(연면적 45평 대지 200평 이하, 기준시가 7,000만원 이하)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돼 1가구 2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시민을 농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마련된 이 조치는 현재로선 200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지만 연장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수도권 이외 지역 가운데 전원주택지로 각광받고 있는 강원ㆍ충청권을 위주로 저가의 소규모 전원주택 및 주말주택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소형 전원주택 내년부터 과표 기준이 공시가격에서 실거래가로 바뀌게 돼 취득ㆍ등록세 부담이 늘고 보유세도 강화하지만 이는 주로 비사업용 토지나 대규모 토지를 보유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 만큼 소규모 전원주택 실수요자들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300평 미만의 주말농장을 도시민이 소유하게 되는 경우도 양도세 60%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어서 소형 전원주택과 주말농장 소유자들은 일정기간이 지난 뒤 되팔 때 양도세 중과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펜션 및 전원주택 전문업체 파라다이스펜션의 오승섭 사장은 “실수요자들은 취득, 보유, 매도 단계 때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아 일정 규모 이하의 소형 전원주택과 주말농장 등을 구입할 경우 8ㆍ31 대책에 따른 세금 중과 영향은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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