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도시계획 건축제한에 관하여
양평군 도시계획 건축제한에 관하여
  • 백운봉
  • 승인 2006.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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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에서의 건축제한은 원칙적으로 현행틀을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제한을 강화하고 조례위임 범위를 확대 비도시지역에서의 건축제한을 금지행위열거방식(Negative System)에서 허용 행위열거방식(Positive System)으로 전환하고, 용도지역별 유사성을 고려 하여 규제수준을 결정 건축물이 아닌 시설에 대해서도 건축물과 동일하게 용도지역·지구·구역별 건축 제한이 적용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조례로 다가구주택 건설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공연장·관람장 등 소음발생으로 주거환경의 훼손이 우려되는 시설은 불허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조례로 구역별로 층수를 세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상업지역 중심·일반·근린상업지역안에서 주상복합건물의 주거면적비율을 조례로 70∼90% 범위안에서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녹지지역 녹지지역내 건축물의 층수를 4층 이하로 제한하고, 조례로 더 낮출 수 있도록 함 보전녹지지역안에서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건설을 금지 관리지역 녹지지역에 준하여 건축제한을 규정 · 보전관리지역 : 보전녹지지역 수준 · 생산관리지역 : 생산녹지지역 수준 · 계획관리지역 : 자연녹지지역 수준 관리지역내 건축물의 층수를 4층 이하로 제한하고, 조례로 더 낮출 수 있도록 함 계획관리지역내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아파트·공장·숙박시설·음식점의 개별 입지를 제한 · 아파트 건설을 금지 · 공장은 비공해공장으로서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이거나 시장·군수가 공장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1만5천㎡ 이상)에서만 허용 · 숙박시설은 수질오염·경관훼손 우려가 없는 지역에서 3층 이하, 연면적 660㎡ 이하만 허용 · 음식점은 수질오염·경관훼손 우려가 없는 지역에서만 허용 (종전과 동일) * 계획관리지역안에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위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농림지역 농림지역중 농업진흥지역·보전임지·초지에 대해서는 각각 농지법·산림법·초지법 상의 건축제한을 적용 (법 §76⑤ⅲ) 농림지역중 위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만 국토계획법상의 건축제한을 적용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중 공원구역·공원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문화재·천연 기념물·보호구역에 대해서는 각각 자연공원법·수도법·문화재보호법상의 건축 제한을 적용 (법 §76⑤ⅳ) 자연환경보전지역중 위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만 국토계획법상의 건축 제한(영 별표 22)을 적용 자연취락지구 (영 별표 23)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자연녹지지역 수준으로 별도로 정한 건축 제한을 적용하여 주민불편을 완화 개발진흥지구 (영 §79) 개발진흥지구의 건축제한은 지구단위계획이나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따름 지구단위계획이나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 개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음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건축법에 따라 경관·미관·고도지구안에서 건축물의 높이 규모 등의 제한을 완화할 수 있음 (영 §83②) 조경·건축선 등을 완화하며, 증·개축은 엄격한 범위안에서만 허용(건축법시행령 §6①ⅴ) 건축물이 아닌 시설에 대해서도 건축물과 동일하게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안의 건축제한을 적용 (영 §83④) (예) 건축물이 아닌 시설만으로 영업하는 고물상의 경우 종전에는 건축물이 아니므로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설치가 허용되었지만, 앞으로는 고물상이 허용되는 용도 지역에서만 시설설치가 허용 다만, 시설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용도지역 등의 건축제한을 적용받지 않음 다음의 사유로 기존의 건축물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 재축은 제한없이 허용하고, 증· 개축은 새로운 건폐율·용적률·높이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 (영 §93) 법령·조례의 제정·개정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행정구역의 변경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도로의 설치 1필지의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 각 용도지역 등에 속한 토지면적이 330㎡ 이하인 때에는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 (법 §84, 영 §94) (예)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 일반상업지역 300㎡ : 전부 일반상업지역 규정 적용 제2종일반주거지역 400㎡, 일반상업지역 300㎡ : 전부 제2종일반주거지역 규정 적용 제2종일반주거지역 400㎡, 일반상업지역 500㎡ : 각각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규정 적용 건축물이 미관지구·고도지구·방화지구와 다른 용도지역에 걸친 경우에는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고도지구·방화지구 규정을 적용 1필지의 토지가 녹지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에 걸친 경우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각 용도 지역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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