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군사보호구역」 왜, 유독 양평인가!
「신규 군사보호구역」 왜, 유독 양평인가!
  • 박현일
  • 승인 2004.03.1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운면 도원ㆍ비룡ㆍ여물리 일원 추가 규제대학유치 비협조에 규제강화 역차별 논란 그동안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있던 전국의 460개 지역 8330여만평이 완전 해제되거나 규제가 대폭 완화되나 양평군의 경우 해제지역은 극히 적고 오히려 신규 군사보호구역이 설정됨에 따라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방부는 서울과 가평ㆍ남양주ㆍ의정부ㆍ고양ㆍ시흥ㆍ화성ㆍ연천ㆍ과천ㆍ안양ㆍ동두천등 경기동북부 일원 142개지역 3522만명을 군사보호구역에서 전면 해제하고 김포ㆍ파주ㆍ철원등 166곳 1845만평은 軍 협의업무 위탁지역으로 지정, 건축허가때 필요한 군부대와의 협의를 해당 행정기관이 대신 맡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그러나 양평을 비롯 포항, 포천, 서울일부지역등 전국에서 8개지역만 661만평이 신규 군사보호지역으로 설정 추진되고 있어 지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클 뿐 아니라 역차별적 규제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국방부가 서울의 경우도 대공방어 장비의 이동등 작전 차원에서, 인근 가평ㆍ남양주의 경우는 도시주변 취락지구를 중심으로 민원해소 차원에서 군사보호구역을 대폭 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양평군지역내 군사시설을 신규보호구역으로 설정한 것은 팔당상수원 관련 각종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극히 잘못된 정책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더욱이 주민들은 대북 방어 차원에서 설정해 왔던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등 서해 5도의 보호구역도 탐지 장비 첨단화로 규제가 해소 되는 마당에 양평지역내 군사 보호구역 확대는 국방부의 독선이자 낙후된 지역경제를 파탄으로 몰고가는 졸속 정책이라는 비난이다. ■ 해제협의 지역(탄약부대) ㆍ지제면 지평ㆍ송현리 일부 - 이번 국방부 조치로 해제 지역에 포함된 곳은 지제면 송현리 일원 0.156㎢(지평 0.073㎢, 송현 0.083㎢)로 47190평 정도의 소규모다. 지난해 3월 육군 제7193부대에서 양평군에 해제 협의 의견을 물었을 때 군은 군부대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최소화해 해제지역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 신규 설정협의 지역 (비승사격장) ㆍ청운면 도원리 일부 - 군사보호구역으로 신규 설정된 청운면 도원리 일원은 육군 제2850부대가 지난해 5월 민간인 사격장 무단진입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이유로 군부대 경계선으로부터 300m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하겠다고 협조 요청했으나 도원리 주민들이 반발함에 따라 경계선으로부터 20m이내(사유지 미포함)로 축소 추진했다. 군은 지난해 8월 군부대 경계 이외의 지역은 군사보호구역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는 주민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었다. ㆍ청운면 비룡리ㆍ여물리 일원 - 육군 제6955부대가 지난해 3월 포병부대 시설 보호를 위해 군부대 경계선으로부터 300m지역을 신규 군사보호지역으로 지정할 뜻을 밝히자 주민들이 강력 반발했었다. 특히 지난해 8월29일 청운복지회관에서 토지소유주 및 주민등 56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들은 보호구역 설정을 전면 백지화 해줄 것을 강력 요청했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사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는 각종 건축물을 짓거나 증축하려면 어떤 형식으로든 해당 지역 군 부대의 직.간접적인 승인이 필요하다. 건물의 층수까지 군 부대에서 지정한다. 이 때문에 보호구역 내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하게 해 달라며 군 부대나 지자체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해 왔다. 그러나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주민들은 앞으로 주택.상가.위락시설의 신축이나 증.개축 때 일선 군 부대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다. 행정기관의 허가만 받으면 된다. 또 창고.축사 등의 간이 시설물 설치도 자유로워지고, 임목.벌채 때 군 부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군 협의 업무 위탁지역에서는 일선 행정기관이 군을 대신해 건축 공사 등을 결정하게 된다. 해당 군 부대가 만든 건축물 신.증축 지침에 맞춰 행정기관이 각종 공사를 허가.승인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