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형질변경 부동산 투기자 35명 입건
불법 형질변경 부동산 투기자 35명 입건
  • 박현일
  • 승인 2004.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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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0일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종합대책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된 관내 팔당호 주변 임야를 불법 형질변경해 전원주택단지로 조성한 중앙부처 전 차관보 최모씨(58) 등 35명을 산지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친구들과 함께 강하면 전수리 남한강 주변 임야 2,000평을 평당 30만원씩에 매입했다. 이들은 이어 1인당 1백만원을 주고 빌린 현지 주민 8명의 명의를 이용해 땅을 대지로 형질변경했다. 전 감사원 서기관 서모씨(60) 부부와 모 환경단체 사무국장, 중소건설사 대표, 모 택시회사 노조위원장, 지방농협 간부 등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이들은 해당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만 형질변경을 할 수 있다는 환경부 고시 등을 악용, 현지 주민들에게 1백만∼2백만원씩을 주고 명의를 빌린 뒤 허가를 받았다”며 “이들이 매입·개발한 땅은 3만4천여평으로 1백78억원 가량의 지가 상승 효과를 봤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3년간 양평군 일대 땅 53만평이 형질변경됐다”면서 “대형 도로 공사가 진행되면서 이 일대가 부동산 투기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임야를 대지로 형질변경한 뒤 산림을 훼손하면서 토목공사를 하면 땅값이 매입 당시보다 3~6배 정도 오른다¨며 ¨이번에 적발된 사람들은 형질변경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할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람들은 경찰에서 ¨투기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거주하기 위해 땅을 산 것¨이라며 ¨현지 주민 명의를 산 것은 양평 현지에서는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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