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실외기 단속이 실시될예정이오니 영업 정지및 불법 실외기 과태료를 받지마시고
불법 실외기 단속이 실시될예정이오니 영업 정지및 불법 실외기 과태료를 받지마시고
  • 에이스
  • 승인 2005.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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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실외기 바람유도장치 전문업체에서 알려드립니다. 불법 실외기 단속이 실시될예정이오니 영업 정지및 불법 실외기 과태료를 받지마시고 에어컨 실외기 이전설치 비용보다 훨신 저렴한 비용으로 대처 할 수 있는 실외기 바람유도장치를 설치하여야 할것입니다. ▶관련법규 시행제품 근거: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중 개정령 제23조 제3항 신설 (2002.8.31공포) 내용: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한기시설의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기장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설치 하여야 합니다 조치사항:-실외기를 지상2M 이상 설치. 둘 - 보행로로 지나는 시민에게 더운열로 피해가지안도록 (기능성 실외기 커버로 대체 가능 시기: 2005년 4월30일까지 2005년5월1일부터 집중 단속 및 이행강제금 200만원 이하 부과 벌칙 정비하지 않은 에어컨 실외기 환풍기는 위법건축물로 보아 건축법 제23조 3항 규정에따라 행정처분 벌금 200만원 이하 부과 문의처: 각 지자체 관공서 건축과. *방법* 하나-실외기를 지상2M 이상 설치. 둘 - 보행로로 지나는 시민에게 더운열로 피해가지안도록 카바설치. (배기 열기유도장치로 보행자에게 불쾌감 해소) ▶가장 안전성 있는 제품 -날카롭지 않는 모서리처리 -발로 차거나 충격에 강한 소재 -함석판처럼 녹이 슬거나 찌그러짐 없슴 -모서리 라운드 처리와 세련된 디자인 ▶세련되고 고급스런 디자인 (실외기에 가장 어울리는 제품) 건교부 설치 기준 ▶배출구 커버 최소제원 -배출방향을 실외기의 상부나 측방향으로 조정 -재질:내열재료로서 흰색이나 실외기와 동일색상이되 모서리는 완만히 하여 안전하도록 할 것 -현태:전체적으로 실외기면과 평행을 유지하되 상부는 실외기 윗면에서 직선 돌출하거나 후면으로 예각을 주어 보행자의 신체 상부에 직접 열기가 닿지 않도록 할것. 설치간편 누구나 설치할수있음 에어컨 실외기 설치가 간단합니다 먼저 양면 테이프로 실외기에 임시부착한다음 핸드드릴로 나사를 고정시키면 장착이 끝납니다 구매시 실외기의 크기를 확인후 제품의 대 중 소 필히기입해주세요 사이즈 소형=445*445=37천원 중형=525*525=4만원 대형=600*600=44천원 전국센타모집.설치영업하실분은 전화 전화문의:011-9255-4266 김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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