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상수원 상류 지역 주민 생존권 고려해야
팔당상수원 상류 지역 주민 생존권 고려해야
  • 박현일
  • 승인 2003.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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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정책 실패를 팔당 상류 주민에게 규제 강화, 근본적인 대책 시급 -
지난 1998년 한강수계법 제정이후 팔당수질개선 1급수를 위해 무려 4조5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으나 팔당호에 대한 수질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자 5월 15일 환경부 수질보전 대책 특별고시 개정안을 고시안를 발표했다.이와 더불어 환경부 고시 개정안에 반발하여 양평군 255개리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들은 18일 군청회의실에서 양평군비상대책위원회(대표 김학조) 임원들이 동석한 자리에서 총 사퇴를 발표했다.지역주민들이 이렇게 반발하는 것은 환경부 고시안의 초법적인 규제 내용에 기인한다. 환경부가 발표한 환경부 고시안은 연건축면적 800㎡이상의 창고 신축 및 증축 불가 등 강력한 규제 내용 담고 있어 지역경제에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앞으로 양평군 비상대책 협의회는 읍·면 대책위와 긴급 연석회의를 갖고 환경부의 팔당특별대책고시안에 대한 백지화를 위해 논의 할 예정이며, 아울러 인근 시·군과 연대하여 집단 행동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한편 일각에서는 팔당상원의 수질을 개선하고 팔당호 주변 주민들의 생존권 보호를 취해 보다 근본적인 방안으로 양평군민비상대책위와 환경단체 경기연합이 제시한 "취수원이 양호한 팔당호 상류로 상수도 취수원 이전",과 "자정기능을 상실한 팔당호 준설" 등을 검토 할 만한 개선책이라는 평이다.아울러 이미 오래 전 담수화돼 자정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팔당호 퇴적물 준설을 외면한 채 상류지역의 오염원에 대한 차단에만 주력하고 있는 것은 비논리적이라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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