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 백운신문편집부
  • 승인 2006.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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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시정ㆍ개선 및 효율적 행정수행 강조

   양평군의회(의장 박정철)는 제139회 제2차 정례회 회기기간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상호)를 열고 군정 전반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11월 29일부터 12월 6일까지 6일간에 걸쳐 집행부 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양평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자치행정ㆍ주민복지, 도시ㆍ건설ㆍ문화 등 다각적인 분야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형태의 감사 뿐 아니라 현장 실사와 행정서류 확인, 증인 및 참고인 출석 등 예년보다 한층 강도 높은 사무감사를 실시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각종 사업시행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와 함께 대규모 공사장이나 중요시책에 대한 방향 제시 등 그 어느때보다 열기를 띠었다.


  행정사무감사 특위 최상호 위원장은 지난 12월 22일 열린 제7차 본회의를 통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민편의 제공과 효율적인 행정 추진을 위한 시정과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잘못된 사례는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토록 하고 잘된 점에 대해서는 업무 효율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격려하는 방향으로 감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군민의 입장에서 모든 일을 처리함에 있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지역 사회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 많은 법규연찬 및 업무숙지가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한결같은 지적을 강조했다.


  다음은 각 부문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다.


■ 기획ㆍ주민자치ㆍ총무행정부문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면밀한 분석 및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의 지연 등으로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임.
  각종 사회단체 및 시민단체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교부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 문화관광ㆍ세무행정 부문


  양평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관광지 소개와 양평 문화 해설을 위하여 문화유산 해설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영어ㆍ일어ㆍ중국어 등의 외국어 회화가 가능한 해설사가 확보되지 않아 외국인 관광객 통역에 불편 등이 예상되므로 관내의 민간 동아리ㆍ카페등을 활용하여 지역내 외국인 회화가 가능한 우수한 자원을 모집하는 등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주기 바람.


■ 사회복지와 환경관리 부문


   쓰레기를 재활용 할 경우 큰 자원이 될 수 있으나 이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재활용 선별장 등의 설치 및 활용이 극히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와 관련한 예산을 확보하여 부지매입과 선별장ㆍ적치장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농촌도 웰빙시대를 맞아 에코닥터스 사업 중 지역에 알맞은 권장사업이 부족한 상태고, 이미 지원되어 마무리된 사업장도 추가 사업이나 예산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국ㆍ도비 등의 예산지원 또는 물이용부담금을 활용하여서라도 “생태건강마을”, “녹색농촌마을”, “전통농촌테마마을” 등에 집중 투자하여 웰빙관광객을 적극 유치하여야 할 것임.


■ 친환경농업ㆍ지역경제ㆍ산림 행정 부문


  친환경농업 지역특화사업 지원에 있어 작목반 전원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친환경농업에 사용되고 있는 우렁이 종패가 우리군 관내에서 생산되어 공급되는 양이 45%로 극히 저조한 실정으로 자체에서 수요량 80%을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 주기 바람.


  우리지역에 적합하고 특색있는 작목의 연구개발이 부족한 실정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품목개발은 물론 가공산업까지 연구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과, 4-H 경진대회 및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시름에 처한 농민에게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주기 바람.


    우리군은 각종 중첩된 규제로 인해 기업하기 어려운 지역이므로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해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바람.


■ 도시ㆍ건설 및 재난안전 부문


  우리 관내 수리시설이 홍수 등으로 인해 흙과 모래가 축적되어 저수량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수리시설내에 쌓여진 토사를 준설하고 준설한 토사를 공공사업, 토목공사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과, 재난재해로 인해 주민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재난재해 취약지로 지정하고 리스트를 작성하여 담당자가 수시로 점검하므로써 재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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