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주민 설명회 개최 …신설 규제조항 삭제 촉구 -
양평군은 정부가 지난 15일 입법 예고한 "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종합 대책고시개정(안)" 에 대해 반대입장을 공식화하고 민·관 공동대응책을 마련키로 하는 등 강력 대처키로 했다. 군은 지난 28일 오후 군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기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종합대책 고시 개정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대응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참석자들은 양평군의 경우 인구증가 요인 억제 및 개발규제 강화로 지역발전 둔화와 경제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때에 팔당 특별대책지역내 규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은 양평에서 사람이 살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건의서 제출 및 관제부처 항의 방문 등 강력한 대응을 결의했다. 특히 건축연면적 800㎡이상의 창고 입지 불허, 1일 200㎡이상의 폐수배출시설 입지 불허,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신규 입지 및 증설 불허등 10여개 신설 조항이 개인 재산권 행사를 극도로 침해하고 건축물 입지 제한 및 개발행위 자체를 부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농업 축산용 시설까지도 규제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어 삭제를 강력요청키로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관계부처 항의방문에 나서는 등 군민 모두의 뜻을 모아 반대투쟁을 적극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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