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소방서,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홍보
양평소방서,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홍보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21.05.0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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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소방서(서장 조원희)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피난을 위한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란 평상시에는 닫혀 있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시설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옥상 문을 열어 유사 시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16조의2(출입문)에 따르면 20162월 이후 건설된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는 의무적으로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옥상문이 열리는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20162월 이전의 공동주택은 설치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범죄나 안전사고 발생 우려로 옥상 출입문을 폐쇄하는 경우가 있어, 화재 발생 시 옥상으로 대피할 수 없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실정이다.


이에 양평소방서는 관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안내문을 발송하고, SNS 및 홈페이지 등 비대면으로 홍보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조원희 양평소방서장은 공동주택 화재 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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