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 입니다
양평군,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 입니다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21.05.0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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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군수 정동균)2020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오는 51일부터 531일까지(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지자체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해야 하며,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로 지자체 신고센터는 운영되지 않는다.


모든 납세자는 비대면 방식으로만 신고가 가능하며, 소규모사업자 등 모두채움 대상자 중 만 65세이상, 장애인의 경우만 세무서·지자체 도움창구 중 한 곳을 방문해 원스톱 신고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납세자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에 접속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원클릭으로 위택스와 연계해 지방소득세의 신고가 가능하며,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2시까지다.


또한, 신고유형 중 모두채움대상자는 신고간소화 서비스가 제공 될 계획이며, 소득세 사전안내문에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동봉 발송되고, 수정사항이나 세액 변동이 없을시 ARS 전화인증으로 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는 납부만 해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도움창구 방문 자제 및 비대면 전자신고 이용을 당부드리며,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담당자(031-770-2203)로 문의하면 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후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 납부, ARS납부(031-770-3900), (위택스(www.wetax.go.kr), 농협 가상계좌이체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 은행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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