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 브리핑] 양평군, 오는 31일까지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
[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 브리핑] 양평군, 오는 31일까지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21.03.2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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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전통시장의 민속 5일장 운영 31일까지 중단 및 양평파크골프장도 4월 25일까지 전면 휴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양평 군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양평부군수 이계환입니다.


지난 19일 긴급 영상브리핑에 이어 오늘의 영상 브리핑은 양평읍 유흥업소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가 주말 간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까지 우리군의 추가확진 현황과 금일 긴급 재난대책회의를 통하여 결정된 유흥시설 등에 대한 집합 금지 행정명령 및 전통시장 잠정 폐쇄 등의 긴급 조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현재까지의 양평읍 유흥업소와 관련된 확진자 현황은 지난 3161명이 최초로 발생하여 171, 188, 195명이 발생하였고, 주말인 20일에 4, 21일에 7명이 발생되어 현재 총 26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관련 확진자가 최초 발생시부터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한동안 확진자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유흥업소 발 감염병의 확산은 지난해 8월 명달리와 12월 개군면 집단감염에 이은 3차 대유행 상황으로, 군의 중심지인 양평읍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이전의 대유형 상황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금일 오전 9시 긴급 재난대책 회의를 열고 유흥시설 등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32318시부로 유흥주점을 비롯한 단란주점, 다방, 노래연습장 등에 대하여 영업을 중단하고 집합을 금지할 것을 행정명령합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33124시까지 유효하며, 확진자가 계속적으로 발생될 경우 연장될 수 있습니다.


해당 행정명열을 위반한 사업주 및 이용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고발조치 될 수 있고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의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조치를 따르지 않은 운영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양평물맑은시장을 비롯한 양수리전통시장, 용문천년시장, 양동쌍학시장 등 관내 4개 전통시장의 민속 5일장 운영을 23일부터 31일까지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더불어 양평파크골프장은 오늘부터 425일까지 전면 휴장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관내에 발생한 누적 확진자는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 26명을 포함하여 290명으로, 너무나도 커다란 위기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까지 코로나19 상황을 어렵지만 슬기롭게 극복해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 군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지금의 위기도 군민여러분들의 동참과 방역수칙 준수가 없이는 이겨내기 힘 들 것입니다.


발령된 행정명령과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길 당부 드리며, 지금까지 그래 온 것처럼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지인과의 만남을 최대한 자제하여 소중한 나와 내 가족을 지켜 주시길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또한 증상이 있거나 타인과의 접촉으로 감염이 의심되면 지체없이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주시길 당부드리며,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양평군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3. 22

양평부군수 이 계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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