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2021.1.1.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사전열람 실시
양평군, 2021.1.1.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사전열람 실시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21.03.0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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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에서은 지난해에 이어 오는 38일부터 19일까지 2021.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사전열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토지특성 사전열람 대상은 관내 개별지 318,266필지로 열람대상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법적 이해관계자로서 토지정보과 지가관리팀을 방문해 열람 할 수 있다.


사전열람은 지적도와 항공사진 등을 활용해 토지특성조사 자료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 할 예정이며, 민원인이 제시한 의견의 적정여부를 판단해 현장 조사와 해당지역 감정평가사 산정지가 검증을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45일부터 26일까지 2주간이며,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 알리미(www.realtyprice.kr:447)를 통해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최종 공시지가는 양평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531일 결정·공시 될 예정이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토지특성 사전열람은 지난해에 이어 시행되는 제도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이전에 조사된 토지특성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에게 공개되므로 지가산정 및 평가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 “관내 개별공시지가가 공정하게 결정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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