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2021년 1분기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실시
양평군, 2021년 1분기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실시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21.03.0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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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군수 정동균)에서은 지난 2일 용문면사무소에서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했다. 이날은 사전 예약한 주민 5명을 대상으로 신현식 마을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했다.


군에서는 금년도 1월 법률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위해 16명의 마을변호사(법률상담관)2년을 임기로 위촉했으며, 매주 월요일마다 사전예약제로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해 왔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은 올해 1분기 용문면을 시작으로 2분기 서종면, 3분기 양평읍, 4분기 옥천면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상담을 받는 주민들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률상담 예약신청은 양평군 기획예산담당관 법무혁신팀(031-770-2071)과 양평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읍‧면별로 배정된 마을변호사 명단 및 연락처 등은 양평군청 홈페이지의 알림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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